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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

연말 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2월에, 연말까지 회사를 다닌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7월에 퇴사한 사람은요? 그해 벌어 뗀 세금은 누가, 언제 정산해 줄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모르면 돌려받을 세금을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중도에 퇴사한 사람의 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될까요?

퇴사할 때, 회사는 '약식'으로만 정산한다

중도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약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같은 공제 자료가 아직 없으니, 회사는 대개 본인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해 대충 정산합니다.

그 결과 중도퇴사자는 각종 공제가 빠진 채 세금이 계산되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상태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Recap

  • 중도퇴사 시 회사는 퇴사하는 달에 약식으로 연말정산하며, 대개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 그래서 공제가 빠져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다음은 세 갈래

떠난 뒤의 경로에 따라 최종 정산이 달라집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 새 회사가 그해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가 1년간 지급한 급여와 떼어 낸 세금을 정리해 발급하는 서류)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취업하지 않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직접 정산합니다. 이때 약식정산에서 빠졌던 의료비·기부금·월세 등 공제를 반영하면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재직: 중도퇴사가 아니라 계속근로자이므로, 이듬해 2월 일반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세금을 돌려받는 법

핵심은 이겁니다. 중도퇴사 시 회사의 약식정산은 '끝'이 아니라 '중간 정산'입니다. 빠진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을 마쳐야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이직했다면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
  • 쉬고 있다면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놓쳤다면 이후 경정청구, 즉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가능)

이 절차를 모르고 지나쳐 환급을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Recap

  • 이직하면 새 회사가 합산 연말정산, 재취업하지 않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약식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최종 정산에서 반영해야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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