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돈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특별세액공제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소득'을 줄여 준다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 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각각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특별세액공제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입니다.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을 직접 줄이며, 기본 공제율은 15%(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실질 약 16.5%)입니다.
| 항목 | 공제율 | 한도·특징 |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만, 일반 연 700만 원 한도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대학생 1명당 900만 원·초중고 300만 원 한도 |
| 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유형별 한도 |
각 항목에는 예외와 가중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한 지출은 한도가 없고, 난임 시술비는 30%처럼 더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에 한도가 없어 대학원 등록금도 전액 대상입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Recap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세금을 직접 깎는 특별세액공제이며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교육비는 본인 전액·자녀 한도, 기부금은 1천만 원 초과분 30%가 적용됩니다.
의료비의 3% 문턱, 그리고 몰아주기
의료비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3% 문턱입니다.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비과세를 뺀 한 해 급여 총액)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3% 문턱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는 반직관적인 전략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면 3% 문턱(= 총급여의 3%)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인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이 180만 원이지만, 총급여 3,000만 원인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이 90만 원이라 같은 의료비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게 이득"이라는 통념이 의료비에서는 뒤집히는 셈입니다.
Recap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지출이 이 문턱을 넘겨야 실익이 있습니다.
- 맞벌이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이 낮아져 공제가 커집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