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돈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특별세액공제입니다. 각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 의료비의 3% 문턱,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전략까지 소득세법을 근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