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면 얼마를 더 받을까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근무일과 휴일을 구분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연차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임금과 수당에 반영할 차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얼마를 지급하고, 언제 휴가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를 살펴봅니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휴일 대체는 근무 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바꾸는 별도의 절차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포괄임금제·고정OT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금전 보상: 근태가 돈이 되는 길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1배가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시급은 이 통상임금(월 기준)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토요일 무급 조건에서는 약 209시간입니다. 앞 글에서 본 가산율(+50%, +100%)은 전부 이 통상시급에 곱해집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판례로 계속 다듬어지는 큰 주제라 여기서는 기준 개념만 잡고 넘어갑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태는 다음과 같은 돈으로 바뀝니다.
- 기본임금: 계약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 주휴수당: 1편에서 본, 1주 개근 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의 임금입니다. 월급제는 대개 급여에 포함, 시급제는 별도로 얹습니다.
- 초과근로수당: 2편에서 판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각 가산율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4편에서 본, 쓰지 않고 소멸한(또는 퇴직으로 정산되는)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장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율을 더해 2배가 됩니다. "야근하면 얼마를 더 받나"의 답이 바로 이 가산율에 있습니다.
휴일 대체: 근무 전에 날짜를 바꿉니다
휴일 대체는 이미 발생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무 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 대체는 말 그대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의 성격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휴일이던 날이 근로일이 되고, 원래 근로일이던 날이 휴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공휴일에 꼭 근무가 필요하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그날을 근로일로 삼는 대신 그 주의 다른 근로일 하루를 휴일로 바꿉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 휴일이던 날은 근로일이므로, 그날 일했다는 이유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일했다면 연장·야간 가산은 따로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대체할 때도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체 근거와 지정 시점 등은 공휴일 대체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처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휴일도 있으므로 모든 유급휴일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상휴가: 발생한 수당을 휴가로 바꿉니다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로 줄 시간을 산정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가산율입니다. 휴가 시간에도 가산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사람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하루치 휴가"를 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은 가산율을 반영하면 통상시급 기준 8시간 × 1.5 = 12시간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휴가로 갈음하려면 하루(8시간)가 아니라 1.5일(12시간) 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돈으로 줬을 때와 가치가 같아야 하니까요.
휴일 대체는 날짜의 성격을 사전에 바꾸고, 보상휴가는 발생한 임금을 휴가로 갈음합니다. 위 예시는 수당 전액을 휴가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가산분만 휴가로 갈음할지, 임금 전액을 갈음할지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그 한 주는 결국 얼마였을까
2편에서 계산했던 그 2026년 5월 첫째 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초과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연장 1시간 (그 1시간은 야간과 겹쳐 가산율 +100%)
- 휴일 8시간 (어린이날 근무, 가산율 +50%)
이 사람의 통상시급이 2만 원이라고 하면, 금전 보상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항목 | 시간 | 배율 | 지급액 |
|---|---|---|---|
| 연장 + 야간 | 1h | ×2.0 | 40,000원 |
| 휴일근로 | 8h | ×1.5 | 240,000원 |
| 초과근로수당 합계 | 280,000원 |
만약 이 초과근로수당을 돈이 아니라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면, 같은 논리로 가산율을 반영해 시간을 환산합니다.
| 항목 | 시간 | 배율 | 보상휴가 |
|---|---|---|---|
| 연장 + 야간 | 1h | ×2.0 | 2시간 |
| 휴일근로 | 8h | ×1.5 | 12시간 |
| 보상휴가 합계 | 14시간 |
돈으로는 28만 원, 시간으로는 14시간입니다. 보상휴가는 이 두 값이 같은 가치가 되도록 계산합니다.
수당 계산은 근무일의 성격, 실제 근로시간, 적용 대상과 가산율이 모두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먼저 같은 근로에 지급할 임금을 계산해야 전환할 시간을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휴일대체),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정의)
-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 걸까요?: 이 글이 정산하는 초과근로와 가산율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