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수료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나요?
영수증에 찍힌 금액과 카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같습니다. 11,000원을 결제했으면 양쪽 모두 11,000원입니다.
그런데 가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11,000원이 아닙니다. 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는 발표가 뉴스에 나오는데,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대체 무엇이 내려간다는 것인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제 금액에서 떼이는 그 몫은 누가, 무엇의 대가로 가져가는 것일까요?
이 글은 승인에서 입금까지의 네 단계가 무엇인지는 카드를 긋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에 맡기고, 그 위에서 돈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만 봅니다. 결제 금액이 발급사·매입사·VAN사·PG의 몫으로 나뉘는 구조, 그 비율을 정하는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이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길 수 없는 근거, 그리고 남은 돈이 며칠 뒤에 통장에 닿는지까지입니다. 대표가맹점과 하위가맹점의 구조는 PG와 VAN은 뭐가 다른가요?가, 떼인 수수료를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는 카드 매출은 어떻게 장부와 세금이 될까요?가 맡습니다.
1. 11,000원이 갈라지는 자리
가맹점이 내는 돈은 이름이 하나입니다. 가맹점수수료입니다. 요율도 하나로 통보되고, 입금 내역에도 한 줄로 찍힙니다. 그런데 그 한 줄 안에는 서로 다른 회사의 몫이 겹쳐 있습니다.
수수료가 갈라지는 이유는 카드 거래에 회사가 여럿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발급한 발급사(issuer)와 가맹점을 관리하며 전표를 사들이는 매입사(acquirer)가 서로 다른 회사인 거래에서, 매입사는 발급사에게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를 지급합니다. 발급사가 회원을 모집하고 한도를 관리하고 결제일까지 대금을 먼저 대준 대가입니다. 이 요율은 법령이 정하지 않고 카드사 사이의 협약으로 정해집니다. 이 몫은 가맹점수수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가맹점 쪽에서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발급사와 매입사가 같은 회사인 거래라면 이 돈은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VAN사(부가가치통신망, Value Added Network)의 몫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카드사까지 승인 전문을 주고받고 전표를 모아 매입사에 넘기는 일에는 통신망과 전산 처리가 필요하고, 그 대가는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출은 결국 요율을 계산할 때의 원가로 들어가므로, 가맹점수수료를 거쳐 되돌아옵니다.
남은 것이 매입사 자신의 몫입니다.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비용, 결제일보다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내주는 자금 비용, 가맹점이나 회원 쪽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까지 여기에 담깁니다.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는 발표가 실제로 건드리는 것은 이 항목들의 합계입니다.
VAN사가 받는 몫은 오랫동안 결제 건당 얼마로 매겨졌습니다. 그러면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과 50만 원짜리 가전제품에 같은 금액이 붙습니다. 소액 결제가 잦은 편의점·약국·제과점 쪽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에서 이 방식을 결제금액에 비례하는 정률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7월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요율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부담의 분포가 업종별로 이동한 사례입니다.
Recap
- 가맹점이 보는 가맹점수수료는 한 줄이지만, 그 안에는 발급사·VAN사·매입사의 몫이 겹쳐 있습니다.
- 발급사와 매입사가 다른 회사인 거래에서 매입사가 발급사에 지급하는 몫이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입니다.
- VAN사 몫은 카드사가 지급하지만 요율을 계산할 때의 원가로 들어가므로, 결국 가맹점수수료를 거쳐 돌아옵니다.
2. 요율은 협상이 아니라 원가에서 나옵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카드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협상력이 곧 요율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그 앞에 두 개의 제약을 걸어 두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이 차별을 막고, 제2항이 그 판단 기준을 금융위원회에 맡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원가 개념이 적격비용입니다. 카드 결제 한 건을 처리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요율에 반영합니다. 산출 항목을 정해 두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고, 앞 절에서 흩어 놓은 몫들이 여기서 원가 항목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을 얼마나 자주 다시 하느냐입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 기반 산정 체계가 도입된 뒤 재산정은 3년 주기로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서 이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고, 대신 3년마다 경제여건과 업계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요율 변동이 카드사와 가맹점 양쪽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30억 원 아래의 네 구간
제18조의3 제3항이 가리키는 우대수수료율은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그 선은 연매출 30억 원이고(2019년 1월에 그 폭으로 넓어진 뒤의 값입니다), 그 아래가 다시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반영되어 2025년 2월 14일부터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었고, 2026년 2월 14일 선정에서도 같은 요율이 유지되었습니다.
| 직전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 원 이하(영세) | 0.40% | 0.15%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 | 0.75%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15% | 0.9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45% | 1.15% |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요율의 크기보다 구간이 반기마다 다시 판정된다는 점입니다. 카드사는 매 반기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액을 확인해 대상을 다시 선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게의 같은 금액 결제에 붙는 수수료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좁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선정 결과를 보면 신용카드가맹점 322.5만 개 가운데 308.7만 개(95.7%)가 우대수수료율 대상입니다. PG를 통해 결제받는 하위가맹점도 208.2만 개 중 193.8만 개(93.1%)가 포함됩니다.
가게를 새로 열면 직전 연매출이라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요율로 시작하고, 반기가 지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더 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2026년 2월 발표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돌아간 환급액은 약 643.3억 원, 가맹점당 약 41만 원이었습니다. 요율 판정에 필요한 자료가 뒤늦게 생기는 구조를 환급으로 메우는 셈입니다.
Recap
- 가맹점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이라는 원가 계산에서 나옵니다(제18조의3 제1항·제2항).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3년이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이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3년마다 점검).
-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의무 적용되며(제3항), 대상은 매 반기 국세청 과세자료로 다시 판정됩니다.
3. 넘길 수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고 가맹점이 낸다면, 가맹점이 그 부담을 손님에게 옮기려 할 유인이 생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그 두 갈래 길을 모두 막아 두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이 "카드 결제는 안 받습니다"를 막고, 제4항이 "카드로 하시면 수수료만큼 더 받겠습니다"를 막습니다. 두 조항에는 모두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벌칙) 제4항은 제19조 제1항 위반을 제4호, 제19조 제4항 위반을 제5호로 열거하고, 두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하게 대우"라는 문구가 넓게 걸립니다. 카드 결제에만 별도 요금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결제 수단에 따라 손님이 받는 조건이 달라지는 형태 전반이 제1항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요율에 불만이 있어도 손님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없고, 남는 길은 요율 자체가 다시 계산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 절에서 본 재산정 주기가 왜 업계의 관심사인지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규제가 아래쪽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력이 큰 가맹점 쪽에도 같은 법이 금지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제18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카드 거래를 이유로 보상금·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9조 제6항은 그 대상을 한 겹 더 넓혀, 대형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VAN사 몫을 놓고 벌어지던 되돌려주기가 이 조항이 겨눈 자리입니다.
Recap
-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제19조 제1항 위반,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19조 제4항 위반입니다.
- 두 위반에는 제70조 제4항 제4호·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걸려 있습니다.
- 대형가맹점 쪽에는 부당하게 낮은 요율 요구와 보상금 수수 금지가 걸려 있습니다(제18조의3 제4항, 제19조 제6항).
4. 남은 돈은 며칠 뒤에 들어옵니다
수수료를 다 계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이 통장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은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부터 셉니다. 승인은 한도를 잡아 둔 약속이고 대금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매입 단계이니, 지급 시계도 그 지점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법령과 계약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것은 요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누구에게 우대를 적용하느냐까지이고, 대금이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맺는 약관과 계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절의 숫자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약관의 값입니다.
신한카드가 공시하는 가맹점 표준 약관은 그 기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2024년 4월 20일 시행 기준).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고(제12조 제1항), 결제대행가맹점 거래나 실물 전표 거래 등 일부 유형은 부속약관에서 5영업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반대 방향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접수해야 하고, 회원이 할부거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을 행사해 생긴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이것은 카드사들이 공통으로 채택한 표준약관이라 조문 번호도 카드사 사이에 대체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지급보류(홀딩)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같은 약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래, 신용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거래, 가맹점에 책임이 있는 분쟁이 걸린 거래, 회생·파산 신청이나 경영 악화, 가입 신청서 허위 기재 등을 사유로 들고 있고(제14조), 회원이 청약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와 카드 부정사용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따로 규정합니다. 부정사용 분쟁은 보류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보류는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지급 시계를 세워 두는 장치입니다.
PG를 거치는 온라인 결제에는 한 층이 더 붙습니다. 카드사가 PG에 지급하고, PG가 하위가맹점에 지급하는 두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PG의 정산주기는 일정산·주정산·월정산처럼 계약으로 정해지고, 환불이 많은 업종에는 정산한도나 유보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영역이라 일수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Recap
- 지급기일은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셉니다.
-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는 법령이 아닌 가맹점 약관과 계약의 영역입니다(신한카드 약관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지급보류는 분쟁·부정사용·가맹점 귀책 등을 사유로 지급을 세워 두는 장치이며, 사유와 기간이 약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5. 온라인이 더 비싼 이유
같은 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온라인 쪽 가맹점이 떼이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청구서가 두 겹이기 때문입니다.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카드사에 대해 하나의 가맹점으로 붙고, 그 아래에 실제 판매자들이 하위가맹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수수료를 정산하는 상대도 PG이고, PG는 그 위에 자기 서비스 이용료를 얹어 하위가맹점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하위가맹점이 보는 한 줄에는 2절의 표에서 나온 카드사 몫과 PG의 이용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카드사 몫만 떼어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PG 하위가맹점도 연매출 구간에 따라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하위가맹점 208.2만 개 중 193.8만 개가 대상이었습니다. 차이는 그 위에 얹히는 층에서 생깁니다.
그 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PG가 지는 몫에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카드를 실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정사용과 환불 다툼의 여지가 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은 결제대행업체에게 판매자의 신용정보와 대행 내역을 카드사에 제공할 것,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회원이 알 수 있게 할 것,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이에 따를 것 등을 의무로 지웁니다. 법이 정한 것은 환불에 응할 의무까지이고 미수 위험을 누가 지는지는 정하지 않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그 의무를 진 PG 쪽에 4절에서 본 정산한도와 지급보류가 기본 조건으로 붙습니다. 여기에 인증 연동, 정산 내역 제공, 매출 관리 같은 전산 서비스 비용이 더해집니다.
실제 이용료는 PG사·업종·매출 규모·계약에 따라 갈리고 공개된 요금표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특정 숫자를 하나 고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조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온라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카드사 요율 위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Recap
- 온라인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카드사 몫 위에 PG 이용료가 한 겹 더 얹히기 때문입니다.
- 카드사 몫 자체는 오프라인과 같은 우대수수료율 표를 따릅니다(2026년 2월 기준 하위가맹점 208.2만 개 중 193.8만 개 적용).
- PG는 취소·환불 요구에 따를 의무를 법으로 지므로(제19조 제7항) 미수 위험을 안고, 정산한도와 지급보류가 계약 조건으로 붙습니다.
6. 11,000원 한 건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
지금까지의 규칙을 숫자 하나에 차례로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카페에서 손님이 신용카드로 1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카페의 직전 연매출은 2.8억 원이라 영세가맹점 구간에 들어갑니다.
- 요율은 2026년 2월 14일 기준 우대수수료율 표에서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구간, 0.40%입니다.
- 수수료는 11,000 × 0.004 = 44원입니다.
- 입금액은 11,000 - 44 = 10,956원입니다.
- 시점은 약관대로면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그 사이 44원은 앞에서 갈라 놓은 대로 발급사의 정산수수료, VAN사 몫, 매입사 몫으로 다시 나뉩니다. 가맹점이 보는 것은 44원이라는 한 줄뿐이지만, 그 안에는 세 회사의 원가가 접혀 있습니다.
이제 이 카페가 장사가 잘 되어 다음 반기 판정에서 직전 연매출 3.2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해봅시다. 구간이 하나 올라갑니다.
| 판정 시점 | 직전 연매출 구간 | 적용 요율 | 수수료 | 입금액 |
|---|---|---|---|---|
| 앞 반기 | 3억 원 이하 | 0.40% | 44원 | 10,956원 |
| 다음 반기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 | 110원 | 10,890원 |
손님이 내는 금액은 두 경우 모두 11,000원입니다. 달라진 것은 가게가 받는 금액뿐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66원을 어디서 메울 수 있을까요. 카드 결제만 거절하는 것은 제19조 제1항 위반이고, 카드로 계산하는 손님에게 66원을 더 받는 것은 제19조 제4항 위반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값을 달리 매기는 길이 막혀 있으니, 남는 것은 요율 자체가 원가에서 다시 계산되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정 주기는 2024년 12월 발표로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카페가 온라인 스토어를 함께 열었다면 표에 한 줄이 더 생깁니다. 카드사 몫은 위와 같은 구간을 따르지만, 그 위에 PG 이용료가 얹히고 입금 시점도 PG의 정산주기를 한 번 더 통과합니다. 결제 화면은 오프라인 단말기와 다를 것이 없는데, 통장에 닿는 금액과 날짜는 이렇게 갈립니다.
Recap
- 영세가맹점 구간에서 11,000원 결제의 수수료는 44원(0.40%)이고, 한 구간 올라가면 110원(1.00%)이 됩니다.
- 구간은 반기마다 다시 판정되므로, 같은 가게의 같은 금액 결제에 붙는 수수료가 반기 사이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늘어난 부담을 손님 쪽으로 옮기는 두 길(결제 거절, 수수료 전가)은 모두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References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0조(벌칙) 제4항 제4호·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우대수수료율과 적격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금융위원회 고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과 구간별 인하폭
-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14일 적용 구간별 우대수수료율과 선정 결과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2018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같은 해 7월 시행을 추진한다는 내용
-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신용판매대금 지급 기일(제12조 제1항), 매출전표 접수 기한(제9조 제1항), 대금의 지급 보류(제14조). 2024년 4월 20일 시행
- 카드를 긋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글이 전제하는 승인·매입·정산·입금 네 단계와 등장인물
- 취소는 왜 두 종류인가요?: 지급보류의 원인이 되는 취소와 분쟁이 어떤 종류로 갈리는지
-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어떻게 매달 결제할까요?: 정기결제에서 카드정보를 빌링키로 대체하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