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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 WONKOOK LEE

카드 매출은 어떻게 장부와 세금이 될까요?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 아래쪽에 가맹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가 나란히 찍힙니다. 해가 바뀌면 그 결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카드 사용액에 이미 집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건이 가맹점 쪽에서는 매출로 잡히고, 결제한 사람 쪽에서는 공제받을 사용액으로 잡힙니다. 종이 한 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세금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카드 결제 한 건은 어떤 규칙을 거쳐 장부의 한 줄과 세금의 한 칸이 될까요?

앞의 다섯 편은 카드 한 건이 돈이 되어 가맹점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를 따라갔습니다. 이 글은 같은 한 건이 기록이 되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왜 세금계산서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 가맹점의 매출세액과 발행세액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승인일과 입금일이 갈라지면서 장부에 어떤 계정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한 건이 결제한 사람의 소득공제 자료로도 남는 이유까지입니다. 취소 전표의 처리는 취소는 왜 두 종류인가요?에, 수수료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결제 수수료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나요?에 두고, 여기서는 이미 확정된 한 건을 기록으로 번역하는 일만 다룹니다.



1. 전표 한 장이 증빙 자리에 앉는 이유

세금 세계에서 거래를 증명하는 원칙적인 서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가맹점은 발급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 자리에 대신 앉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면제가 걸리는 대상은 조문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이 같은 영 제88조 제5항으로 넘겨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거래에서는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남고, 둘이 함께 발급되면 같은 매출이 두 번 집계됩니다.

받는 쪽에서도 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 보관할 것

조건이 세 겹입니다.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표여야 하고, 신고할 때 수령명세서를 내고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 하나는 어떻게 전표가 될까요?의 적격증빙 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조건부 공제"로 적혀 있던 이유가 이 세 겹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애초에 나뉘어 찍혀 나오지만, 전표는 부가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비용 인정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가 적격증빙으로 열거하는 서류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전표만 챙겨도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Recap

  •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전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받는 쪽에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수령명세서 제출과 전표 보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16조가 열거하는 적격증빙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들어 있어, 비용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가 같은 종이 한 장에 얹힙니다.


2. 가맹점의 매출세액: 결제 금액을 11로 나누는 일

가맹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쓰는 숫자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닙니다. 승인된 결제 금액 전체입니다. 소비자가 낸 11,000원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갈라야 합니다.

매출세액=결제금액×10110,공급가액=결제금액매출세액\text{매출세액} = \text{결제금액} \times \frac{10}{110}, \qquad \text{공급가액} = \text{결제금액} - \text{매출세액}

11,000원이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10,000원, 매출세액이 1,000원입니다. 수수료를 뗀 금액만 입금되더라도 매출세액은 여전히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카드사에 지급한 별개의 비용이고, 과세표준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한 건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느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제15조)와 용역의 공급시기(제16조)를 따로 정해 두었고, 원칙은 재화를 인도한 때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건네주며 카드를 긋는 대면 결제라면 인도일과 승인일이 같은 날이므로 승인일이 곧 공급시기가 됩니다. 온라인 선결제처럼 승인일과 인도일이 벌어지는 거래는 공급시기 특례(제17조)가 따로 작동하니, 승인일이 언제나 신고 시점을 정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서에서 카드 매출은 별도의 부속서류로 집계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모아 적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그것이고, 다음 절의 발행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표를 내야 합니다.

카드 결제에 세금계산서를 겹쳐 발급하면

원칙은 둘 중 하나지만, 거래처 요청으로 카드 결제분에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되는 일이 실무에서 생깁니다. 그대로 두면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각각 집계되어 같은 매출이 두 번 신고됩니다. 이때는 발행금액 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항목에 중복된 금액을 적어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서식 안에 이런 칸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도가 이 중복을 미리 상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Recap

  • 신고 기준은 승인된 결제 금액이고, 이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과 매출세액(결제금액의 10/110)으로 가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수수료를 뗀 입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할지는 공급시기(제15조·제16조)가 정합니다. 대면 결제는 인도일과 승인일이 같아 승인일 기준이 되지만, 선결제 거래는 공급시기 특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로 모아 신고합니다.


3. 발행세액공제: 카드로 받아 준 대가

카드 결제는 매출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전표 한 장마다 가맹점번호와 금액이 남고 그 자료는 국세청까지 갑니다. 세법은 그 노출에 대한 보상을 한 조문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흔히 발행세액공제라 부르는 규정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조문 본문에 적힌 비율은 1퍼센트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같은 날까지는 연간 1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좁습니다. 조문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를 들고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공제에는 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발행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이는 데까지만 작동하고, 낼 세금이 없으면 남은 공제액은 사라집니다. 환급이 되는 매입세액과 성질이 다른 지점입니다.

1.3%와 1천만 원에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본래 값은 1퍼센트와 연간 500만 원이고,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 시한은 세법 개정 때마다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항목이라, 다음 해에도 같은 숫자일 것이라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계산 로직에 상수로 박아 두기보다 적용 과세기간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값입니다.

Recap

  •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 조문의 기본값은 1퍼센트·연간 5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연간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 대상은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이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4. 승인일과 입금일 사이에 남는 계정

회계에서 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날에 인식합니다. 반면 카드 대금은 매입과 정산을 거쳐 며칠 뒤에 입금됩니다. 두 날짜가 벌어지니, 그 사이를 메우는 계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승인일에 가맹점 장부에 오르는 것은 매출과 받을 권리입니다. 현금이 아직 없으니 대변에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을 세우고, 차변에는 카드사로부터 받을 금액을 채권으로 세웁니다.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미수금11,000
대변상품매출10,000
대변부가세예수금1,000

계정 이름을 법령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가 정하는 관행입니다. 카드 대금은 물건을 팔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과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살려 미수금으로 두는 처리가 흔합니다. 외상매출금 아래에 카드사별 보조 계정을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인일과 입금일 사이에 채권 한 줄이 살아 있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입금일에는 그 채권이 사라지고 통장 잔액과 비용이 남습니다.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보통예금10,835
차변지급수수료165
대변미수금11,000

여기서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세웁니다. 매출은 11,000원 결제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고, 수수료는 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따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 두 줄을 뭉쳐 "10,835원 매출"로 적으면 매출세액도, 발행세액공제도, 미수금 잔액도 전부 틀어집니다.

수수료 쪽에는 증빙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면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가 나오고, 공제할 매입세액도 애초에 없습니다. 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받는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 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이쪽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에서 증빙과 세액 처리가 갈리니, 계약 상대가 카드사인지 결제대행 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 자체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는지는 결제 수수료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나요?의 영역입니다.

Recap

  • 매출은 공급 시점에, 입금은 정산 이후에 잡히므로 그 사이의 받을 권리가 채권 계정(실무에서 주로 미수금)으로 남습니다.
  • 카드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수수료 같은 별도 비용으로 세웁니다. 뭉쳐 적으면 매출세액과 미수금 잔액이 함께 틀어집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라 계산서가 나오고, PG의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라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5. 같은 한 건이 결제한 사람 쪽에도 남는다

지금까지는 전부 가맹점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표 한 장은 결제한 사람의 세금에도 그대로 얹힙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조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만 세는 구조이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공제율과 한도의 세부 계산은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이 줄어들까요?에서 다루니 여기서는 구조만 짚습니다.

이 자료가 저절로 모이는 것이 이 제도의 실질입니다. 카드사가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것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묶어 내놓습니다. 결제한 사람은 영수증을 한 장도 보관하지 않아도 자기 카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한 건이 두 방향으로 동시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느 한쪽이 매출을 숨기려 해도 반대쪽에 같은 거래가 남아 있으니 두 자료를 맞춰 보면 어긋난 자리가 보입니다. 가맹점에게는 발행세액공제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로 카드 결제를 양쪽에서 밀어 준 데에는 과세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Recap

  • 결제한 사람 쪽 공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이고,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 카드사가 국세청에 사용 내역을 제출하므로 소비자는 영수증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한 건의 결제가 가맹점의 매출세액과 소비자의 공제 자료로 동시에 남고, 두 기록이 서로를 검증합니다.


6. 11,000원 한 건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

이제 앞의 규칙을 한 숫자에 차례로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 가며 11,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이고, 매출세액을 낼 만큼의 납부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입니다. 수수료율은 가맹점 구간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을 보이기 위해 1.5%로 가정합니다.

  • 공급시기는 물건을 건넨 그날입니다. 승인일과 인도일이 같으니 이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소비자를 상대한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10,000원이고, 매출세액은 1,000원입니다. 소비자가 낸 11,000원은 공급대가입니다.
  • 발행세액공제는 발급금액 11,000원에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율)를 적용해 143원입니다.
  • 입금은 수수료 165원을 뗀 10,835원이고, 승인일부터 입금일까지는 미수금 11,000원이 살아 있습니다.

한 건이 남기는 자리를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금액근거
가맹점 매출(공급가액)10,000결제금액 × 100/110
가맹점 매출세액1,000결제금액 × 10/110
발행세액공제14311,000 × 1.3% (부가세법 제46조 ①)
카드 수수료(비용)165가정한 요율 1.5%
실제 입금10,83511,000 - 165
소비자 카드 사용액11,000조특법 제126조의2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 한 건이 남기는 순액은 매출세액 1,000원에서 발행세액공제 143원을 뺀 857원입니다. 손익에서는 매출 10,000원과 지급수수료 165원이 남습니다. 부가세예수금 1,000원은 처음부터 나라에 낼 돈을 잠시 들고 있는 것이므로, 통장의 10,835원에서 순부가세 857원이 빠져 9,978원이 남습니다.

같은 11,000원이 표의 여섯 칸에 서로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 편에서 카드를 긋는 순간 움직인 것이 돈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면, 마지막 편에서 남는 것은 그 약속이 통과한 규칙들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회계 쪽에서 어떻게 전표로 정리하는지는 지출 하나는 어떻게 전표가 될까요?로, 결제한 사람 쪽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이 줄어들까요?로 이어집니다.

Recap

  • 결제금액 11,000원은 공급가액 10,000원과 매출세액 1,000원으로 갈라지고, 통장에는 수수료를 뗀 10,835원이 들어옵니다.
  • 발행세액공제 143원이 납부세액에서 직접 빠지고, 통장의 10,835원에서 순부가세를 뺀 9,978원이 이 한 건의 몫으로 남습니다.
  • 같은 금액이 가맹점의 매출·세액·비용·채권으로, 그리고 소비자의 공제 사용액으로 동시에 기록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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