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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약 9분

카드 매출은 어떻게 장부와 세금이 될까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 아래쪽에 가맹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가 나란히 찍힙니다. 해가 바뀌면 그 결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카드 사용액에 이미 집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건이 가맹점 쪽에서는 매출로 잡히고, 결제한 사람 쪽에서는 공제받을 사용액으로 잡힙니다. 종이 한 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세금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카드 결제 한 건은 어떤 규칙을 거쳐 장부의 한 줄과 세금의 한 칸이 될까요?

카드 결제는 가맹점의 장부와 세금 신고에도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글에서는 카드 매출전표의 증빙 요건, 부가가치세와 발행세액공제, 입금 전까지 남는 채권과 수수료 분개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에는 같은 거래가 구매자의 연말정산 자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다룹니다.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 되는 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주요 증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면제가 걸리는 대상은 조문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이 같은 영 제88조 제5항으로 넘겨 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모든 카드 결제에 세금계산서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외상대금을 나중에 카드로 받는 거래 등은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받는 쪽에서도 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 보관할 것

전표 자체에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표여야 하고, 신고할 때 수령명세서를 내고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 하나는 어떻게 전표가 될까요?의 적격증빙 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조건부 공제"로 적혀 있던 것도 이 요건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등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표에 세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인정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가 적격증빙으로 열거하는 서류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갖췄다는 사실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사적 지출이거나 자산 취득이라면 전표가 있어도 곧바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세액은 입금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상품을 판매한 예입니다. 세액 계산에는 수수료를 뺀 입금액이 아니라 판매 대가 전체를 사용합니다. 소비자가 낸 11,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면세 품목이나 간이과세자의 계산에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세액=결제금액×10110,공급가액=결제금액−매출세액\text{매출세액} = \text{결제금액} \times \frac{10}{110}, \qquad \text{공급가액} = \text{결제금액} - \text{매출세액}

11,000원이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10,000원, 매출세액이 1,000원입니다. 수수료를 뗀 금액만 입금되더라도 매출세액은 여전히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카드사에 지급한 별개의 비용이고, 과세표준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한 건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느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제15조)와 용역의 공급시기(제16조)를 따로 정해 두었고, 원칙은 재화를 인도한 때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건네주며 카드를 긋는 대면 결제라면 인도일과 승인일이 같은 날이므로 승인일이 곧 공급시기가 됩니다. 온라인 선결제처럼 승인일과 인도일이 벌어지면 공급시기 특례(제17조)의 적용 요건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승인일이 언제나 신고 시점을 정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서에서 카드 매출은 별도의 부속서류로 집계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모아 적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그것이고, 다음 절의 발행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표를 내야 합니다.

카드 결제에 세금계산서를 겹쳐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대금을 나중에 카드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매출과 카드 결제 자료에 같은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등에 해당 금액을 구분해 중복 매출을 제외합니다. 이 서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거래에도 중복 발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조문 본문에 적힌 비율은 1퍼센트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같은 날까지는 연간 1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좁습니다. 조문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를 들고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범위로도 제한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발행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이는 데까지만 작동하고, 낼 세금이 없으면 남은 공제액은 사라집니다. 이 점에서 환급이 되는 매입세액과 성질이 다릅니다.

1.3%와 1천만 원에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본래 값은 1퍼센트와 연간 500만 원이고,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 시한은 세법 개정 때마다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항목이라, 다음 해에도 같은 숫자일 것이라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계산 로직에 상수로 박아 두기보다 적용 과세기간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값입니다.



매출 인식일부터 입금일까지 남는 채권​

회계상 매출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화·용역의 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매출도 그 기간에 나누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 대금은 매입과 정산을 거쳐 며칠 뒤에 입금됩니다. 두 날짜가 벌어지므로 그사이의 채권을 기록할 계정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넘긴 날 11,000원을 카드로 받은 예에서는 그날 매출과 받을 권리를 기록합니다. 대변에는 상품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을, 차변에는 아직 입금되지 않은 채권을 적습니다. 선결제라면 승인만으로 같은 매출 분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미수금11,000
대변상품매출10,000
대변부가세예수금1,000

계정 이름을 법령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가 정하는 관행입니다. 카드 대금은 물건을 팔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과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살려 미수금으로 두는 처리가 흔합니다. 외상매출금 아래에 카드사별 보조 계정을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인일과 입금일 사이에 채권이 남아 있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입금일에는 그 채권이 사라지고 통장 잔액과 비용이 남습니다.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보통예금10,835
차변지급수수료165
대변미수금11,000

여기서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 예의 매출은 상품 인도 시점에 공급가액 10,000원으로 인식했고, 수수료는 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따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 두 줄을 뭉쳐 "10,835원 매출"로 적으면 매출세액도, 발행세액공제도, 미수금 잔액도 전부 틀어집니다.

수수료 쪽에는 증빙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따라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면세라고 반드시 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카드사의 수수료 명세와 정산 내역으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받는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 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사업 관련성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에서 증빙과 세액 처리가 갈리니, 계약 상대가 카드사인지 결제대행 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 자체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는지는 결제 수수료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나요?에서 다룹니다.



같은 한 건이 결제한 사람 쪽에도 남는다​

지금까지는 전부 가맹점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표 한 장은 결제한 사람의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조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만 세는 구조이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공제율과 한도의 세부 계산은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이 줄어들까요?에서 다루니 여기서는 구조만 짚습니다.

카드사가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것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묶어 내놓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이나 공제 제외 항목은 빼야 하고, 누락·오류가 있으면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한 건이 가맹점과 결제한 사람 양쪽에 기록됩니다. 어느 한쪽이 매출을 숨기려 해도 반대쪽에 같은 거래가 남아 있으니 두 자료를 맞춰 보면 어긋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게는 발행세액공제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로 카드 결제를 양쪽에서 장려한 데에는 과세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1,000원 한 건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

마지막으로 거래 한 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 가며 11,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0% 과세 상품이며, 일반과세자인 판매자는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한도와 납부세액이 충분하고, 다른 매입세액·공제·매입원가는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수수료율은 가맹점 구간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을 보이기 위해 1.5%로 가정합니다.

  • 공급시기는 물건을 건넨 그날입니다. 승인일과 인도일이 같으니 이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소비자를 상대한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10,000원이고, 매출세액은 1,000원입니다. 소비자가 낸 11,000원은 공급대가입니다.
  • 발행세액공제는 발급금액 11,000원에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율)를 적용해 143원입니다.
  • 입금은 수수료 165원을 뗀 10,835원이고, 승인일부터 입금일까지는 미수금 1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건이 남기는 숫자를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금액근거
가맹점 매출(공급가액)10,000결제금액 × 100/110
가맹점 매출세액1,000결제금액 × 10/110
발행세액공제14311,000 × 1.3% (부가세법 제46조 ①)
카드 수수료(비용)165가정한 요율 1.5%
실제 입금10,83511,000 - 165
소비자 카드 사용액11,000조특법 제126조의2

이 가정에서 매출세액 1,000원에서 발행세액공제 143원을 빼면 857원입니다. 입금액 10,835원에서 이를 내면 9,978원이 남습니다. 다만 실제 부가세는 과세기간 전체 거래를 합쳐 신고하고, 매입세액과 다른 공제도 반영합니다. 9,978원은 상품 원가나 다른 비용까지 뺀 순이익이 아닙니다.

같은 결제라도 공급가액, 부가세, 수수료, 입금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이들을 구분하면 카드 매출 자료와 장부, 통장이 맞지 않을 때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구매자 쪽의 공제 계산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글로 이어집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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