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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 WONKOOK LEE

PG와 VAN은 뭐가 다른가요?

오프라인 영수증 아래쪽에는 가게 이름 말고도 번호가 몇 개 더 찍혀 있습니다. 카드 승인번호가 있고, 그 옆에 낯선 회사 이름과 또 다른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반대입니다. 결제 화면에는 분명히 그 가게 이름만 있었는데, 며칠 뒤 카드 명세서에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올라옵니다.

같은 카드 한 장으로 결제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남는 흔적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글은 그 흔적의 차이를 만드는 두 계보를 다룹니다. 오프라인 단말기 쪽에서 자란 VAN사(부가가치통신망, Value Added Network)와 온라인 쪽에서 자란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는 서로 다른 법에 등록되고, 카드 거래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다릅니다. 승인에서 입금까지의 네 단계 자체는 카드를 긋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그 파이프라인에 붙어 있는 두 종류의 사업자와 그들이 남기는 번호·이름을 봅니다.



1. 두 계보는 서로 다른 문제를 풀려고 생겼습니다

카드사마다 단말기가 따로 있던 시절을 상상해 보면 VAN사가 왜 생겼는지가 보입니다. 가게는 거래하는 카드사 수만큼 단말기를 카운터에 늘어놓아야 했고, 대금을 받으려면 종이 전표를 모아 카드사마다 따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카드사 쪽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맹점의 단말기와 전표를 각자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VAN사는 이 사이에 통신망을 깔아 문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단말기 한 대로 여러 카드사에 승인을 중계하고, 전표를 모아 매입까지 대신합니다. 법에 적힌 정의를 보면 그 일감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첫머리가 단말기 설치라는 점이 이 계보의 출신을 말해 줍니다. VAN사는 물리적인 기계를 매장에 놓는 일에서 출발한 사업자입니다.

온라인에는 단말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쇼핑몰 하나를 여는 사람이 카드사마다 찾아가 가맹점 심사를 받고 정산 계약을 맺는 일은 현실적이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심사하고 정산해야 할 상대가 무한히 늘어납니다.

PG는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했습니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PG이고, 상점들은 그 PG 아래에 붙습니다. 법령이 부르는 이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두 정의를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한쪽은 단말기와 전표를, 다른 쪽은 정보 송수신과 정산 대행을 말합니다. 같은 카드 거래를 돕는 사업자인데 법이 붙잡은 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Recap

  • VAN사는 카드사별 단말기와 종이 전표라는 오프라인 문제를 풀려고 생긴 사업자이고, 법령상 명칭은 부가통신업자입니다.
  • PG는 온라인 상점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풀려고 생긴 사업자이고, 법령상 명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정의는 단말기 설치와 전표 매입을, 전자금융거래법의 정의는 지급결제정보 송수신과 정산 대행을 말합니다.


2. 법이 둘을 다른 자리에 등록시킵니다

출신이 다르면 등록도 따로 합니다. 두 사업자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과 조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VAN사PG
법령상 명칭부가통신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전자금융업자)
근거 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조항제27조의2제28조 제2항
등록 관청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계약 상대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카드사 및 아래에 붙는 상점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쪽 등록 조항은 짧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쪽은 등록해야 할 업무를 여러 개 나열하는 조항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전자화폐 발행·관리를 허가 대상으로 두고, 제2항이 등록 대상 업무를 열거합니다.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입니다. PG는 이 가운데 네 번째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법은 전자금융업자라 부르는데, 금융회사는 여기서 빠집니다(제2조 제4호). 은행이 같은 일을 해도 전자금융업자로 불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VAN사가 금융감독 대상이 된 시점

VAN사는 오래전부터 카드 결제망을 운영했지만, 민감한 결제정보를 다루면서도 오랫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였을 뿐 금융 법령의 등록·검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5년 7월 21일 시행되면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제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단말기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아야 등록되고, 등록과 기술기준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합니다(제27조의4 제4항).

Recap

  • 두 사업자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PG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은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여러 업무를 등록 대상으로 열거하고, PG는 그중 하나로 등록합니다.
  • VAN사 등록제와 단말기 등록제는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3. PG는 중개자가 아니라 가맹점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PG를 "카드사와 상점을 이어 주는 중개자"로 그리면 그림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법에서 가맹점의 정의 자체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가목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가게이고, 나목이 PG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팔지 않으면서도 가맹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나목의 자리를 대표가맹점, 그 아래에 붙는 상점들을 하위가맹점(sub-merchant)이라 부릅니다. 법령에는 없는 업계 표현입니다. 법은 "결제대행업체"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라고만 씁니다.

이 구조가 실무를 크게 바꿉니다. 카드사가 심사하고 정산하는 상대는 PG 하나이므로, 하위가맹점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PG 몫으로 넘어옵니다. 법도 그 몫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입부의 수수께끼가 여기서 풀립니다. 온라인 결제에서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은 PG이므로, 카드사가 아는 이름도 PG의 이름입니다. 명세서에 그 이름이 올라오는 것은 계약 구조가 그대로 비친 결과입니다. 대신 법은 두 가지 의무로 균형을 맞춥니다. 제7항 제1호는 실제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 대행 내용을 카드사에 넘기라 하고, 제2호는 실제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회원이 알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명세서나 결제 내역에 PG 이름과 상점 이름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것이 제2호를 이행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가맹점 금지행위 목록이 있는데, 그 단서가 결제대행업체에는 일부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아닌 자리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면서 성질에 맞지 않는 항목은 덜어낸 것입니다.

Recap

  • PG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입니다. 물건을 팔지 않으면서 가맹점인 자리입니다.
  • 업계에서 쓰는 대표가맹점·하위가맹점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 결제대행업체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로 씁니다.
  • 명세서에 PG 이름이 찍히는 것은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이 PG이기 때문이고, 제19조 제7항이 실제 판매자 정보를 카드사에 넘기고 회원이 알 수 있게 할 의무를 PG에 지웁니다.


4. 가맹점번호와 단말기번호는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번호 이야기로 넘어오면 혼동이 한 겹 더 얹힙니다. 결제 한 건에는 성격이 다른 번호가 여러 개 붙는데, 부르는 이름이 자리마다 달라서 같은 약자가 다른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맹점번호(MID) 는 가맹점 계약 하나를 가리키는 번호입니다. 앞 절에서 본 대로 계약의 당사자는 카드사이므로, MID도 카드사 쪽 세계의 식별자입니다. PG 연동 문서에서는 보통 상점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토스페이먼츠 개발자 문서를 보면 실서비스용 상점아이디는 전자결제를 신청한 뒤에 발급되는데, PG 자체 심사는 1~2일이고 카드사 심사에 최대 14일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8월 기준 공개 문서). 발급 절차에 카드사가 끼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번호의 출신을 알려 줍니다.

단말기번호(TID) 는 기계 한 대를 가리키는 번호입니다. 한 매장에 단말기가 두 대 있으면 가맹점번호는 하나인데 단말기번호는 두 개가 됩니다. 법이 정한 것은 단말기를 등록하라는 의무까지이고, 개별 기계에 번호를 붙이는 일은 그 등록과 별개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 번째 번호는 거래 한 건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래고유번호입니다. TID라는 약어를 이쪽에 쓰는 곳도 있어 문서를 읽을 때 헷갈리는데, 그 사정은 카드를 긋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에서 짚었습니다. 세 번호가 각각 무엇을 세는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번호무엇을 식별하나언제 새로 생기나
가맹점번호(MID)카드사와 맺은 가맹점 계약계약할 때 한 번
단말기번호(TID)단말기 한 대단말기를 놓을 때
거래고유번호거래 한 건거래마다

세 번째 줄만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값이 늘어납니다. 앞의 두 줄은 계약과 설비에 붙는 번호라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Recap

  • 가맹점번호(MID)는 계약 하나, 단말기번호(TID)는 기계 한 대, 거래고유번호는 거래 한 건을 식별합니다.
  • 한 매장에 단말기가 여러 대면 가맹점번호는 하나에 단말기번호가 여러 개입니다.
  • TID라는 약자를 거래고유번호에 쓰는 곳도 있어, 문서를 읽을 때 그 값이 기계 단위인지 거래 단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간편결제는 이 지도의 어디에 붙나요

간편결제 앱은 PG인지 아닌지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답은 앱이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갈리고,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이 열거한 등록 업무 목록입니다.

앱에 미리 충전해 둔 잔액으로 결제한다면 그 잔액이 선불전자지급수단(제2조 제14호)이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앱에 등록해 둔 카드로 결제가 이뤄진다면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이니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쪽입니다. 등록이 업종 단위로 이뤄지므로 두 기능을 다 제공하는 앱은 두 업종에 각각 등록하고, 결제대금예치업까지 함께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에 선 사업자는 무엇으로 가릴까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에서는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처럼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해 주는 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그 정산 업무를 외부 PG사가 맡는다면 직접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돈을 만지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도 3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의 가맹점 구조가 있습니다. 제2조 제20호는 가맹점을 두 목으로 나눠, 나목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37조 제5항이 그 나목 가맹점에게 실제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거래 대행 내용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드 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과 판박이입니다. 대행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면 실제 판매자가 가려지고, 그래서 가려진 것을 드러낼 의무를 붙인다는 같은 해법이 두 법에 각각 놓여 있습니다.

PG의 법적 정의가 2026년 12월에 좁아집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보만 나르는 일도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정의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고, 통신판매중개처럼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보 송수신이 정의에서 빠지고 대가를 수수해 정산하는 쪽이 남는 방향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PG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는데, 부칙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시행 첫 1년은 60% 이상, 다음 1년은 80% 이상, 그 뒤로는 전액입니다.

Recap

  • 간편결제 사업자의 등록 업종은 앱이 하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충전 잔액을 쓰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카드로 결제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입니다.
  • 등록은 업종 단위여서 한 사업자가 두 업종을, 결제대금예치업까지 더해 세 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0호 나목과 제37조 제5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과 같은 구조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실제 판매자 정보를 드러낼 의무를 지웁니다.


6. 결제 한 건을 두 경로로 따라가 보기

같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값 5,500원을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봅시다. 한 번은 카운터 단말기에서, 한 번은 그 카페가 운영하는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서 결제합니다. 소비자가 겪는 일은 거의 같은데, 앞 절들의 규칙을 차례로 통과시키면 거래의 뼈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목카운터 단말기온라인 주문 페이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자카페 사업자PG
그 계약에서 카페의 자리신용카드가맹점(제2조 제5호 가목)하위가맹점
승인 요청을 중계하는 자VAN사PG
그 사업자의 등록 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거래에 붙는 번호가맹점번호 + 단말기번호 + 승인번호가맹점번호(상점아이디) + 거래고유번호 + 승인번호
카드사가 아는 상호카페 상호PG 상호
실제 판매자를 알릴 의무를 지는 자(해당 없음)PG(제19조 제7항 제2호)

오른쪽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카페가 카드사와 직접 이어지는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 열에서는 실제 판매자를 알릴 의무 칸이 비어 있습니다. 카페가 자기 이름으로 직접 계약했으니 가려진 판매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가맹점 구조가 만든 편의에는 이런 대가가 딸려 있습니다.

같은 5,500원이 두 경로에서 어떻게 쪼개지고, 카페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는 결제 수수료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나요?에서 따라갑니다. 결제가 도중에 실패했거나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어느 취소가 되는지는 취소는 왜 두 종류인가요?에서 다룹니다.

Recap

  • 오프라인에서는 카페가 직접 신용카드가맹점이고 VAN사가 승인을 중계합니다. 온라인에서는 PG가 가맹점이고 카페는 그 아래 하위가맹점입니다.
  • 그래서 카드사가 아는 상호가 경로마다 다르고, 명세서에 찍히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 온라인 경로에만 "실제 판매자를 알릴 의무"라는 칸이 생깁니다. 가려진 판매자가 있는 구조에서만 필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References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열정적이고 즐겁게 살고 싶은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