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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약 10분

PG와 VAN은 뭐가 다른가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영수증 아래쪽에는 가게 이름 말고도 번호가 몇 개 더 찍혀 있습니다. 카드 승인번호가 있고, 그 옆에 낯선 회사 이름과 또 다른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반대입니다. 결제 화면에는 분명히 그 가게 이름만 있었는데, 며칠 뒤 카드 명세서에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올라옵니다.

같은 카드 한 장으로 결제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남는 흔적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VAN사는 주로 카드 승인 중계와 전표 전송을, PG는 온라인 결제 연동과 정산 대행을 맡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자의 업무와 등록 근거, 대표가맹점 구조, 가맹점·단말기·거래 식별자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전형적인 구성을 비교하지만, 실제로는 한 회사가 두 업무를 겸하거나 PG가 VAN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VAN은 승인 중계, PG는 결제와 정산 대행​

가맹점이 여러 카드사와 거래하려면 각 카드사에 승인 정보를 보내고 매출전표를 접수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서로 다른 연결 방식을 직접 구현하고 관리한다면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 부담이 큽니다.

VAN사는 이 사이에 통신망을 깔아 연결과 전표 처리를 대행합니다. 단말기 한 대로 여러 카드사에 승인을 중계하고, 전표를 모아 매입까지 대신합니다. 법의 정의에도 이 업무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정의에는 단말기 설치뿐 아니라 승인 중계, 전표 매입과 자금 정산에 관련된 통신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VAN사를 단말기 판매업체로만 이해하면 실제 업무 범위를 놓치게 됩니다.

온라인에는 단말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쇼핑몰 하나를 여는 사람이 카드사마다 찾아가 가맹점 심사를 받고 정산 계약을 맺는 일은 현실적이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심사하고 정산해야 할 상대가 무한히 늘어납니다.

PG는 상점들을 대신해 이 계약을 맡았습니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PG이고, 상점들은 그 PG 아래에 붙습니다. 법령이 부르는 이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두 업무는 지급결제정보의 전달과 정산 과정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VAN은 카드 결제를 중계하는 통신서비스에, PG는 전자적 거래의 결제정보 전달과 정산 대행에 초점을 둔 정의입니다.



법은 둘을 다른 자리에 등록시킨다​

업무에 적용되는 등록 제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과 조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VAN사PG
법령상 명칭부가통신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전자금융업자)
근거 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조항제27조의2제28조 제2항
등록 관청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계약 상대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카드사 및 아래에 붙는 상점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쪽 등록 조항은 짧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쪽은 등록해야 할 업무를 여러 개 나열하는 조항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전자화폐 발행·관리를 허가 대상으로 두고, 제2항이 등록 대상 업무를 열거합니다.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입니다. PG는 이 가운데 네 번째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법은 전자금융업자라 부르는데, 금융회사는 여기서 빠집니다(제2조 제4호). 은행이 같은 일을 해도 전자금융업자로 불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VAN사가 금융감독 대상이 된 시점

VAN사는 오래전부터 카드 결제망을 운영했지만, 민감한 결제정보를 다루면서도 오랫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였을 뿐 금융 법령의 등록·검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5년 7월 21일 시행되면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제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단말기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아야 등록되고, 등록과 기술기준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합니다(제27조의4 제4항).



PG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

PG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는 구조에서는 PG 자신도 법상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정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가목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가게이고, 나목이 PG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팔지 않으면서도 가맹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표가맹점, 그 아래에 붙는 상점들을 하위가맹점(sub-merchant)이라 부릅니다. 이 조항에서는 각각 “결제대행업체”와 실제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구분합니다.

이 구조가 실무를 크게 바꿉니다. 카드사와의 계약과 정산은 PG를 통해 이루어지며, PG는 하위가맹점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카드사가 실제 판매자를 심사하거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입부의 수수께끼가 여기서 풀립니다. 온라인 결제에서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은 PG이므로, 명세서에 PG의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가 명세서에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대신 법은 두 가지 의무로 균형을 맞춥니다. 제7항 제1호는 실제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 대행 내용을 카드사에 넘기라 하고, 제2호는 실제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회원이 알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명세서나 결제 내역에 PG 이름과 상점 이름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것이 제2호를 이행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가맹점 금지행위 목록이 있는데, 단서에서 결제대행업체에는 일부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직접 파는 사람이 아닌 결제대행업체를 가맹점에 포함하면서, 성질에 맞지 않는 항목은 덜어낸 것입니다.

Recap​

  • PG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입니다. 물건을 팔지 않는데도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 대표가맹점 구조에서 PG는 카드사와 계약하고, 실제 판매자는 PG와 결제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 명세서에 PG 이름이 찍히는 것은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이 PG이기 때문이고, 제19조 제7항이 실제 판매자 정보를 카드사에 넘기고 회원이 알 수 있게 할 의무를 PG에 지웁니다.


가맹점번호와 단말기번호는 서로 다른 것을 센다​

번호로 넘어가면 헷갈리는 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결제 한 건에는 성격이 다른 번호가 여러 개 붙는데, 회사나 문서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같은 약자가 다른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카드사 가맹점번호와 PG의 상점아이디(MID) 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카드사가 가맹점을 식별하는 번호이고, 후자는 PG가 자기 서비스 안에서 상점을 식별하는 값입니다. 토스페이먼츠도 상점아이디를 자신이 발급하는 값으로 설명하며, 결제 서비스가 여러 개라면 한 사업자에게 여러 MID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카드사 심사를 거친다고 해서 PG의 MID가 카드사 가맹점번호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말기번호(TID) 는 기계 한 대를 가리키는 번호입니다. 한 가맹점 계약에 여러 단말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교체나 연동 구성에 따른 번호 부여 방식은 VAN사의 규칙을 따릅니다. 법이 정한 것은 단말기를 등록하라는 의무까지이고, 개별 기계에 번호를 붙이는 일은 그 등록과 별개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과 달리 거래고유번호는 거래 한 건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TID라는 약어를 이쪽에 쓰는 곳도 있어 문서를 읽을 때 헷갈리는데, 그 사정은 카드를 긋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에서 짚었습니다. 각 번호가 무엇을 식별하는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번호무엇을 식별하나언제 새로 생기나
카드사 가맹점번호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카드사 계약·등록에 따라
PG 상점아이디(MID)PG 서비스 안의 상점서비스·정산 계약에 따라
단말기번호(TID)단말기 한 대단말기를 놓을 때
거래고유번호거래 한 건거래마다

거래고유번호는 개별 거래를 찾는 값이고, 나머지는 가맹점·상점·단말기를 찾는 값입니다. 같은 사업자의 번호라도 발급 주체와 사용 범위가 다르면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간편결제는 이 지도의 어디에 붙는가​

간편결제 앱은 PG인지 아닌지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답은 앱이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갈리고,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이 열거한 등록 업무 목록입니다.

미리 충전한 잔액을 쓰는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해당하는지, 등록한 카드의 결제·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PG업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업무를 함께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액이 있다는 사실이나 카드 등록 화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상 정의와 등록 예외, 실제 사업자가 맡는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등록 필요성을 판단할 때도 판매대금을 누가 받고 누구에게 정산하는지, 외부 PG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직접 만지는가” 한 가지 질문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정의에는 결제정보 송수신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처리 범위와 법상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도 PG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의 가맹점 구조가 있습니다. 제2조 제20호는 가맹점을 두 목으로 나눠, 나목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37조 제5항이 그 나목 가맹점에게 실제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거래 대행 내용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대행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면 실제 판매자가 가려지고, 그래서 가려진 것을 드러낼 의무를 붙인다는 같은 해법을 두 법이 각각 쓰고 있습니다.

PG의 법적 정의가 2026년 12월에 좁아집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보만 나르는 일도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정의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고, 통신판매중개처럼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보 송수신이 정의에서 빠지고 대가를 수수해 정산하는 쪽이 남는 방향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PG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는데, 부칙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시행 첫 1년은 60% 이상, 다음 1년은 80% 이상, 그 뒤로는 전액입니다.

Recap​

  • 간편결제의 등록 업종은 잔액 발행, 결제정보 전달, 정산 등 실제 업무와 법상 예외에 따라 판단합니다.
  • 등록은 업종 단위여서 한 사업자가 두 업종을, 결제대금예치업까지 더해 세 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0호 나목과 제37조 제5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과 같은 구조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실제 판매자 정보를 드러낼 의무를 지웁니다.


결제 한 건을 두 경로로 따라가 보기​

같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값 5,500원을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봅시다. 한 번은 카운터 단말기에서, 한 번은 그 카페가 운영하는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서 결제합니다. 온라인 주문은 PG 대표가맹점 방식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목카운터 단말기온라인 주문 페이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자카페 사업자PG
그 계약에서 카페의 자리신용카드가맹점(제2조 제5호 가목)하위가맹점
승인 요청을 전달하는 경로VAN사를 거쳐 카드사로PG에서 직접 또는 VAN을 거쳐 카드사로
그 사업자의 등록 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거래에 붙는 번호가맹점번호 + 단말기번호 + 승인번호PG 상점아이디 + 거래고유번호 + 승인번호
계약상 가맹점의 상호카페 상호PG 상호. 실제 판매자 정보도 카드사에 제공
제19조 제7항 제2호의 판매자 고지 의무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PG

오른쪽에서는 PG가 카드사 계약과 정산을 대행하지만, 실제 판매자인 카페의 정보도 카드사에 전달됩니다. 결제 명세서에 PG 이름이 보이는 이유와 판매자 정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카페가 자기 이름으로 직접 계약합니다. 표의 고지 의무는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특정 조항을 비교한 것이며, 오프라인 판매자에게 상호 표시 등 다른 고지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5,500원이 두 경로에서 어떻게 쪼개지고, 카페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는 결제 수수료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나요?에서 따라갑니다. 결제가 도중에 실패했거나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어느 취소가 되는지는 취소는 왜 두 종류인가요?에서 다룹니다.



References​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열정적이고 즐겁게 살고 싶은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