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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약 2분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카드를 많이 썼다고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겨야 하고,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도 다릅니다.

카드 사용액 중 얼마가 공제되고, 실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먼저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인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비과세를 뺀 한 해 급여 총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고, 그 초과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결제수단·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요건에 맞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소득공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참고로 세금·공과금·통신비·보험료·신차 구입·해외 사용액 등은 애초에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제 순서보다 연간 사용 비중이 중요합니다​

카드 공제는 1년 치 사용액을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25%를 넘긴 날 이후에 결제한 것만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할 때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처럼 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반영합니다.

같은 지출액이라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고, 공제 대상인 일반 소비에 2,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 전액 신용카드 사용: (2,000만 − 1,000만) × 15% =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1,00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에 30%를 적용해 30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이 차이는 결제한 순서가 아니라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비중에서 생깁니다.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예정된 지출 안에서 카드 혜택과 공제 한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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