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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6
© WONKOOK LEE

지출 하나는 어떻게 전표가 될까요?

지출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에서 debit, credit, accountTitle 같은 필드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회계를 배운 적 없는 저에게 차변·대변은 그저 왼쪽·오른쪽이라는 방향값처럼 보였습니다. 지출 한 건이 왜 두세 줄로 쪼개지는지, 부가세대급금이라는 낯선 계정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500년 넘은 회계 규칙의 문제였습니다.

회사가 쓴 돈 한 건은 대체 어떤 규칙을 거쳐 '전표'라는 한 장이 될까요?

이 글은 회계 도메인의 문을 여는 글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돈의 사건(거래) 하나가 전표(傳票)라는 기록 단위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놓인 복식부기·분개·부가가치세·증빙이라는 네 개의 규칙을 따라갑니다. 개별 계정과목의 체계나 재무제표 작성 같은 뒷단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거래가 전표가 되는 전 과정의 지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1. 전표 — 거래를 담는 한 장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보다 좁고 엄격합니다. 회사의 자산·부채·자본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만 회계상 거래로 봅니다. 비품을 사고 대금을 치른 일, 대금은 아직 안 냈지만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일 — 이런 것들이 거래입니다. 반대로 "다음 달에 노트북을 사기로 계약만 했다"는 아직 자산에 아무 변화가 없으니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닙니다. 돈이나 의무가 실제로 움직였느냐가 기준입니다.

이런 거래가 하나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장부에 올리기 위해 쓰는 한 장의 기록이 전표(傳票)입니다. 전표는 회계 기록의 최소 단위입니다. 지출 하나, 입금 하나가 각각 전표 한 장이 되고, 이 전표들이 쌓여 장부가 되고, 장부가 모여 재무제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성격에 따라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전표 한 장은 "이런 거래가 있었다"를 회계의 언어로 적어 둔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계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전표 한 장에 담기는 내용이 바로 다음 절에서 볼 분개이고, 분개를 지배하는 원리가 복식부기입니다. 지출 하나가 왜 그렇게 여러 줄로 적히는지의 뿌리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Recap

  •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에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만을 말합니다(계약만 한 상태는 거래가 아닙니다).
  • 전표(傳票)는 거래 하나를 기록하는 회계의 최소 단위이며, 전표가 쌓여 장부와 재무제표가 됩니다.
  • 전표에 담기는 내용이 분개이고, 그 분개를 지배하는 원리가 복식부기입니다.


2. 복식부기 — 왜 양쪽에 나눠 적을까

전표에 거래를 적는 방식에는 두 계보가 있습니다. 단식부기(單式簿記)와 복식부기(複式簿記)입니다.

단식부기는 가계부와 같습니다. "오늘 소모품에 10만 원 나감"처럼 결과 한 줄만 적습니다. 쓰기는 쉽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회사 재산 전체가 어떻게 맞물려 변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잔액은 알아도 구조는 모르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측면에서 동시에 기록합니다. 장부의 왼쪽을 차변(借邊, debit), 오른쪽을 대변(貸邊, credit)이라 부릅니다.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샀다면, "소모품이라는 비용이 생겼다"(결과)와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었다"(원인)를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 적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 각도에서 붙잡는 셈입니다.

이 방식이 성립하는 근거는 모든 회계의 뿌리인 회계등식 하나입니다.

자산=부채+자본\text{자산} = \text{부채} + \text{자본}

회사의 재산(자산)은 남의 돈(부채)이거나 내 돈(자본)이거나 둘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가 일어나도 이 등식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늘면 반드시 다른 쪽도 그만큼 움직여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서는 한 거래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언제나 같습니다. 이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 부르며, 장부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차변 합과 대변 합이 안 맞으면 어딘가 잘못 적은 것입니다.

차변과 대변 중 어느 쪽에 적을지는 그 계정이 다섯 요소 중 무엇인지가 정합니다.

요소증가할 때감소할 때
자산(현금·비품 등)차변대변
부채(빚·미지급금 등)대변차변
자본(자기 몫)대변차변
비용(소모품비 등)차변(발생)
수익(매출 등)대변(발생)

이 표가 복식부기의 문법 전부입니다. 자산이 늘면 차변, 비용이 생기면 차변, 빚이 늘면 대변 — 이 규칙만 있으면 어떤 거래든 좌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500년을 살아남은 규칙

복식부기는 1494년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가 저서에 정리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상인들이 이미 쓰던 방식을 체계화한 것으로, 괴테는 이를 "인간 정신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발명 중 하나"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코드에서 만나는 debit/credit은 500년 전 베네치아 상인들의 장부에서 곧장 내려온 말입니다.

Recap

  • 단식부기는 결과 한 줄만, 복식부기는 한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 양쪽에 나눠 적습니다.
  • 모든 회계는 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회계등식 위에 서 있고, 그래서 한 거래의 차변 합계 = 대변 합계가 항상 성립합니다(대차평균의 원리).
  • 어느 쪽에 적을지는 그 계정이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중 무엇인지가 결정합니다.


3. 분개 —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번역하기

거래 하나를 위 규칙에 따라 "차변에 무엇 얼마, 대변에 무엇 얼마"로 번역하는 작업을 분개(journalizing)라 합니다. 전표 한 장을 쓴다는 것은 곧 분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번역의 열쇠는 계정과목(account title)입니다. 계정과목은 거래의 성격을 분류하는 표준 이름표입니다. 현금·보통예금·소모품비·미지급금·부가세대급금처럼, 회사가 다루는 모든 돈의 흐름에는 저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분개는 결국 이 이름표들을 골라 좌우에 배치하는 일입니다.

분개는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1. 이 거래로 어떤 계정과목이 움직이나를 찾습니다.
  2. 각 계정이 다섯 요소 중 무엇인지(자산·부채·비용…)를 봅니다.
  3. 각 계정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차변·대변을 결정합니다(2절의 표).
  4. 금액을 적되, 차변 합과 대변 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은 소모품 10만 원 구입도 대금을 어떻게 치렀느냐에 따라 대변이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산 경우

구분계정과목요소·방향금액
차변소모품비비용 발생100,000
대변현금자산 감소100,000

법인카드로 산 경우

구분계정과목요소·방향금액
차변소모품비비용 발생100,000
대변미지급금부채 증가100,000

차변(비용이 생겼다)은 그대로지만, 현금으로 냈으면 대변은 "현금 자산이 줄었다"가 되고, 카드로 긁었으면 아직 돈이 안 나갔으니 "나중에 갚을 미지급금이라는 빚이 늘었다"가 됩니다. 결제수단이 대변 계정과목을 바꾼다 — 이 사실은 5절의 증빙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Recap

  • 분개(journalizing)는 거래를 (계정과목, 차변/대변, 금액)의 조합으로 번역하는 작업이고, 전표를 쓴다는 것이 곧 분개입니다.
  • 계정과목은 거래의 성격을 분류하는 표준 이름표이며, 분개는 이 이름표를 좌우에 배치하는 일입니다.
  • 같은 지출도 결제수단에 따라 대변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현금 → 현금, 카드 → 미지급금, 계좌이체 → 보통예금).


4. 부가가치세 — 한 거래가 여러 줄이 되는 이유

여기까지는 지출 하나가 차변 한 줄, 대변 한 줄로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 전표를 열어 보면 차변이 두 줄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 세 번째 줄의 정체가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거래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걷어서 나라에 내는 일은 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두 종류의 세금을 마주합니다. 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과, 물건을 살 때 거래처에 낸 세금(매입세액)입니다.

핵심은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낼 세금(매출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 줍니다. 그래서 물건 살 때 낸 부가세는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거나 차감할 권리, 즉 일종의 자산입니다. 여기에 붙는 이름표가 그 낯설던 부가세대급금입니다("미리 낸 세금"이라는 뜻의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공제되는 지출은 결제한 합계가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 공급가액 — 실제 물건·서비스의 값 → 소모품비 같은 비용 계정
  • 부가세(매입세액) — 10% 세금 → 부가세대급금 자산 계정

이 둘이 차변에 각각 한 줄씩 오르니, 차변만 두 줄이 됩니다. 여기에 대변 한 줄(미지급금 등)이 더해져 전표 한 장이 세 줄이 되는 것입니다. "지출 하나가 왜 여러 줄이냐"의 답은 이렇게 복식부기(최소 두 줄)에 부가세 공제(차변 한 줄 추가)가 얹힌 결과입니다.

금액은 결제 합계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합계에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부가세=합계×10110,공급가액=합계부가세\text{부가세} = \text{합계} \times \frac{10}{110}, \qquad \text{공급가액} = \text{합계} - \text{부가세}

11만 원을 결제했다면 부가세 1만 원, 공급가액 10만 원입니다. 다만 뒤에 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처음부터 따로 찍혀 있으니, 이때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공제와 불공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특정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데(불공제), 부가가치세법이 그 목록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부실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가세는 더 이상 자산(부가세대급금)이 아니라 그냥 비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불공제 거래는 부가세를 공급가액에 합쳐 비용 한 줄로 적습니다. 차변이 다시 한 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분차변결과
공제비용(공급가액) + 부가세대급금(부가세)차변 2줄 → 전표 3줄
불공제비용(합계 전액)차변 1줄 → 전표 2줄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년부터 세법상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어감을 걷어내려는 명칭 변경일 뿐, 손금 인정 범위나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실질은 예전 접대비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작성된 문서나 코드에는 여전히 '접대비'라는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Recap

  • 부가가치세(10%)에서 사업자가 물건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은 나중에 차감받을 자산이며, 그 계정과목이 부가세대급금입니다.
  • 공제되는 지출은 합계가 공급가액(비용)과 부가세(부가세대급금)로 갈라져 차변이 두 줄이 되고, 여기에 대변 한 줄이 더해져 전표가 세 줄이 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 소형승용차·사업 무관 지출 등은 불공제(부가세법 제39조)라 부가세를 비용에 합쳐 한 줄로 적습니다.


5. 증빙 —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처리를 바꾼다

지금까지 "이 지출은 공제된다·안 된다"를 당연한 듯 말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르는 것은 증빙(證憑)입니다. 증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입니다.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아무 영수증이나 안 되고 적격증빙(정규증빙)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적격증빙은 네 가지입니다.

증빙성격매입세액
세금계산서과세 거래.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됨공제 대상(핵심)
계산서면세 재화·용역(농축수산물·도서·교육 등)세액 자체가 없음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 결제. 부가세액이 표시되면 공제 가능조건부 공제
현금영수증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조건부 공제

증빙의 종류가 곧 회계 처리를 바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갈래로 작용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냐 계산서냐가 과세·면세를 가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거래의 증빙이라 매입세액 공제의 출발점이고, 계산서는 애초에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라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4절에서 "세금계산서는 세액을 그대로 쓴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처음부터 나뉘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제수단이 대변 계정과목을 정합니다. 3절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현금으로 냈으면 대변은 현금, 법인카드면 미지급금, 계좌이체면 보통예금이 됩니다. 하나의 지출을 두고 "무엇으로 증명하고(증빙) 어떻게 결제했나(수단)"가 전표의 좌우를 함께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증빙이 없거나 부실하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매입세액은 앞서 본 대로 공제되지 않고(부가세법 제39조), 나아가 세법은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에 아예 적격증빙을 갖추도록 강제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건당 3만 원(기업업무추진비도 3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는 지출은 이 적격증빙을 갖춰야 비용으로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은 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산세 2%)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회사가 영수증 하나에 예민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Recap

  • 비용 인정·매입세액 공제의 조건은 적격증빙이며, 종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과세)냐 계산서(면세)냐가 매입세액의 유무를 가르고, 결제수단이 대변 계정과목을 정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못 받거나 일정 금액(원칙적으로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불공제·가산세로 이어집니다(법인세법 제116조).


6. 지출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

이제 지도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이어 보겠습니다. 사무용 소모품을 법인카드로 11만 원 결제하고, 공급가액 10만 원·부가세 1만 원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지극히 평범한 지출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매입이니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이 한 건을 6단계 지도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 회계상 거래가 맞는가 → 돈(정확히는 갚을 의무)이 실제로 움직였으니 거래입니다.
  • 증빙은 → 세금계산서, 결제수단은 법인카드입니다.
  • 부가세는 → 공제 대상이라 공급가액(비용)과 부가세(부가세대급금)로 나뉩니다.
  • 복식부기로 → 비용·자산은 차변, 미지급금(부채 증가)은 대변에 놓습니다.

완성된 전표는 세 줄입니다.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소모품비100,000
차변부가세대급금10,000
대변미지급금110,000

차변 합계 110,000원과 대변 합계 110,000원이 정확히 맞습니다(대차평균의 원리). 처음에 낯설게만 보이던 부가세대급금 한 줄도, 이제는 "카드로 낸 11만 원 중 나중에 차감받을 세금 1만 원"이라는 자산으로 읽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출의 성격이 불공제라면(예: 거래처 접대에 쓴 기업업무추진비) 전표는 두 줄로 줄어듭니다. 돌려받지 못할 부가세가 비용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기업업무추진비110,000
대변미지급금110,000

같은 11만 원이 성격에 따라 세 줄이 되기도, 두 줄이 되기도 합니다. 지출 하나가 전표 한 장이 되는 길에는 이렇게 거래·증빙·부가세·복식부기라는 규칙이 차곡차곡 얹혀 있습니다. 이제 코드에서 debitcredit, 부가세대급금을 다시 만난다면, 그것이 왼쪽·오른쪽이라는 방향값이 아니라 500년 된 회계 문법의 한 조각임을 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Recap

  • 하나의 지출은 거래 확인 → 증빙·결제수단 → 부가세 공제 여부 → 복식부기 배치를 거쳐 전표가 됩니다.
  • 공제되는 지출은 소모품비·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의 3줄로, 불공제 지출은 비용·미지급금의 2줄로 정리됩니다.
  • 완성된 전표는 언제나 차변 합계 = 대변 합계로 스스로 균형을 검증합니다.


References

  • 부가가치세법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소득세법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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