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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 WONKOOK LEE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앞 글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구한 어림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세금 —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금액 — 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흔히 "연봉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세율을 만나기 전에 여러 겹의 공제를 거쳐 몸집이 깎이고, 세율을 통과한 뒤에도 한 번 더 깎입니다.

그렇다면 1년 치 소득세는 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 정해질까요?

소득세 계산은 5단계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를 현행 세율표와 함께 짚고, 마지막에 하나의 예시로 총급여부터 결정세액까지 통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세금은 월급 전체에 매기지 않는다

첫 단추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일해서 번 돈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섞여 있다고 보아,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필요경비처럼 미리 깎아 줍니다. 이렇게 깎고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 ~ 1,500만 원350만 +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 원750만 + (초과분 × 15%)
4,500만 ~ 1억 원1,200만 + (초과분 × 5%)
1억 원 초과1,475만 + (초과분 × 2%)

공제율이 소득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데 주목할 만합니다. 저소득 구간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덜어 주고, 고소득으로 갈수록 덜어 주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공제 총액은 2,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Recap

  • 소득세는 총급여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지며, 소득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한도 2,000만 원).


2.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를 빼면 비로소 세율을 곱할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자면, 높은 구간에 진입해도 소득 '전체'에 그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누진공제'가 반영된 계산식을 씁니다.

과세표준세율계산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 5,000만 원15%84만 + (1,400만 초과분 × 15%)
~ 8,800만 원24%624만 + (5,000만 초과분 × 24%)
~ 1.5억 원35%1,536만 + (8,800만 초과분 × 35%)
~ 3억 원38%3,706만 + (1.5억 초과분 × 38%)
~ 5억 원40%9,406만 + (3억 초과분 × 40%)
~ 10억 원42%1억7,406만 + (5억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45%3억8,406만 + (10억 초과분 × 45%)

이 식으로 나온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Recap

  •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기본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이며(제55조),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3. 산출세액이 끝이 아니다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자에게 기본으로 붙는 것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74만·66만·50만·20만 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사람마다 더해집니다.

소득공제 1만 원과 세액공제 1만 원은 값이 다르다

둘의 차이는 절세 실무의 핵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 자체를 줄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사람을 예로 들면,

  • 소득공제 100만 원 → 세금이 100만 × 15% = 15만 원 줄어듦
  • 세액공제 100만 원 → 세금이 정확히 100만 원 줄어듦(산출세액 한도 내)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연말정산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Recap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이므로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총급여별 한도가 있습니다.


4. 전체를 한 번에 따라가 보기

총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파이프라인을 끝까지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등을 합쳐 예시로 50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단계계산금액
총급여36,000,000원
− 근로소득공제750만 + (3,600만−1,500만)×15%10,650,000원
= 근로소득금액25,350,000원
− 종합소득공제본인공제·보험료 등 (예시)5,000,000원
= 과세표준20,350,000원
= 산출세액84만 + (2,035만−1,400만)×15%1,792,5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적용716,000원
= 결정세액1,076,500원

총급여 3,600만 원에 대한 1년 치 소득세가 약 107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매달 간이세액표로 어림해 뗀 원천징수 세액의 합과 비교되는 기준점입니다. 어림한 합이 이보다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그 비교와 정산이 연말정산이며, 다음 묶음에서 각 공제와 함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Recap

  • 소득세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총급여 3,600만 원)의 결정세액은 약 107만 원입니다.
  • 이 결정세액과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을 비교·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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