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면 얼마를 더 받을까요?
지금까지 네 편에 걸쳐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이름표를 붙이고, 그 위에 시간을 얹어 연장·야간·휴일을 판정하고, 설정값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고, 연차 잔액을 관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구한 값들 — 연장 몇 시간, 가산율 얼마, 미사용 연차 며칠 — 을 실제 보상으로 합치는 정산입니다. 여러 조각을 하나의 결과로 접어 내는 리듀서(reducer) 같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야근한 한 시간은 결국 내 통장에 얼마로 찍힐까요?
보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갑니다. 돈으로 주는 금전 보상과, 돈 대신 쉬게 해 주는 비금전 보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전 보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부터 잡고, 이어서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라는 두 가지 비금전 보상을 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계약에 미리 넣어 두는 방식(포괄임금제·고정OT)도 있는데, 이건 논쟁이 많은 주제라 다음 글에서 따로 깊게 다루겠습니다.
1. 금전 보상: 근태가 돈이 되는 길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1배가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시급은 이 통상임금(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통상 약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앞 글에서 본 가산율(+50%, +100%)은 전부 이 통상시급에 곱해집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판례로 계속 다듬어지는 큰 주제라 여기서는 기준 개념만 잡고 넘어갑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태는 다음과 같은 돈으로 바뀝니다.
- 기본임금 — 계약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 주휴수당 — 1편에서 본, 1주 개근 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의 임금입니다. 월급제는 대개 급여에 포함, 시급제는 별도로 얹습니다.
- 초과근로수당 — 2편에서 판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각 가산율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 4편에서 본, 쓰지 않고 소멸한(또는 퇴직으로 정산되는)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핵심은 초과근로수당입니다. 연장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 항목이 겹치면 가산율을 더해 최대 2배 이상이 됩니다. "야근하면 얼마를 더 받나"의 답이 바로 이 가산율에 있습니다.
Recap
- 모든 가산의 기준은 통상시급이며, 통상임금(월)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 근태는 기본임금·주휴수당·초과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의 형태로 돈이 됩니다.
-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율(+50%~)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2. 비금전 보상 ①: 휴일 대체
초과근로의 보상이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으로 갚는 두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휴일 대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 대체는 말 그대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의 성격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휴일이던 날이 근로일이 되고, 원래 근로일이던 날이 휴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공휴일에 꼭 근무가 필요하다면, 노사가 합의해 그날을 근로일로 삼는 대신 그 주의 다른 근로일 하루를 휴일로 바꿉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하면 애초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후에 가산수당을 얹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날짜의 이름표를 바꿔 휴일근로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휴일 대체는 근무 시간의 양을 바꾸지는 않고, 날짜의 성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주휴일을 대체할 때는 제약이 있습니다. 평균 주 1회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원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의 날과 맞바꿔야 합니다. 또 주휴일을 대체해도 그 주 40시간을 이미 채웠다면 대체한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어 결국 같은 가산율이 붙는 경우가 있어, 실익을 잘 따져야 합니다.
Recap
- 휴일 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의 성격을 맞바꿔, 휴일근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제55조 ② 단서).
- 근무 시간의 양이 아니라 날짜의 성격을 바꿔 보상에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 주휴일 대체 시에는 주 1회 유급휴일 보장 때문에 대체 가능한 날짜에 제약이 있습니다.
3. 비금전 보상 ②: 보상휴가
두 번째는 보상휴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상휴가로 줄 시간을 산정할 때 가산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사람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하루치 휴가"를 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은 가산율을 반영하면 통상시급 기준 8시간 × 1.5 = 12시간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휴가로 갈음하려면 하루(8시간)가 아니라 1.5일(12시간) 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돈으로 줬을 때와 가치가 같아야 하니까요.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는 "시간으로 갚는다"는 점은 닮았지만 결이 다릅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 이전에 날짜를 맞바꿔 초과근로 자체를 없애고,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휴가로 바꿉니다. 둘 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Recap
- 보상휴가는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제57조).
- 보상휴가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8시간 연장 → 1.5일 휴가).
- 휴일 대체는 초과근로를 사전에 없애고, 보상휴가는 발생한 수당을 사후에 휴가로 바꾼다는 점이 다릅니다.
4. 그 한 주는 결국 얼마였을까
2편에서 계산했던 그 2026년 5월 첫째 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초과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연장 1시간 (그 1시간은 야간과 겹쳐 가산율 +100%)
- 휴일 8시간 (어린이날 근무, 가산율 +50%)
이 사람의 통상시급이 2만 원이라고 하면, 금전 보상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항목 | 시간 | 배율 | 지급액 |
|---|---|---|---|
| 연장 + 야간 | 1h | ×2.0 | 40,000원 |
| 휴일근로 | 8h | ×1.5 | 240,000원 |
| 초과근로수당 합계 | 280,000원 |
만약 이 초과근로수당을 돈이 아니라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면, 같은 논리로 가산율을 반영해 시간을 환산합니다.
| 항목 | 시간 | 배율 | 보상휴가 |
|---|---|---|---|
| 연장 + 야간 | 1h | ×2.0 | 2시간 |
| 휴일근로 | 8h | ×1.5 | 12시간 |
| 보상휴가 합계 | 14시간 |
돈으로는 28만 원, 시간으로는 14시간. 두 값이 같은 가치를 가리킨다는 점이 보상휴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다섯 편에 걸쳐, 달력의 한 칸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에서 시작해 그 칸이 마침내 통장의 숫자(또는 쉴 수 있는 시간)가 되기까지를 따라왔습니다. 근태 계산이 왜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지 — 날짜의 성격부터 근로시간, 설정값, 연차, 그리고 보상까지 — 이제 전체 그림이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Recap
- 초과근로수당은 각 초과근로 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곱해 합산합니다 (예: 28만 원).
- 같은 초과근로를 보상휴가로 갈음하면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이 됩니다 (예: 14시간).
- 근태는 '날짜의 성격 → 근로시간 → 설정값 → 연차 → 보상'의 단계를 거쳐 최종 보상으로 정산됩니다.
References
-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휴일대체),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통상임금의 정의)
-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 걸까요? — 이 글이 정산하는 초과근로와 가산율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