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도 연말정산을 한다고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보통 소득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에게 연초는 소득세 연말정산만의 계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도 저마다의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낸 보험료가 실제 받은 보수와 어긋나 있으니, 1년에 한 번 실제 보수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왜, 그리고 어떻게 매년 정산을 할까요?
1. 왜 다시 맞춰야 하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매달 보험료는 대개 전년도(또는 예상)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승급·상여·수당 변동으로 그해 받은 보수가 예상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해가 지나면 실제 보수 총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구조를 보면 소득세 연말정산과 똑 닮았습니다. 매달 어림해서 내고, 1년에 한 번 실제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다른 점은 정산의 기준이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이고, 기준값이 결정세액이 아니라 연간 보수총액이라는 것입니다.
Recap
- 사회보험료는 매달 미리 어림 부과되므로, 실제 보수와의 차이를 1년에 한 번 정산합니다.
- 구조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고, 기준값이 연간 보수총액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2. 보수총액 신고·통보
정산의 출발점은 회사가 각 근로자의 지난해 실제 보수총액을 공단에 알리는 일입니다. 보험별로 창구와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 기한 |
|---|---|---|
| 건강보험 | 보수총액 통보(연말정산) | 3월 10일 |
| 고용·산재보험 |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 |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지난해 보험료가 재계산되고, 그 차액이 이후 보험료에 반영되어 추가납부되거나 환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연간 정산 절차 없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반영되는 점이 다릅니다.
급여가 많이 오른 해에는 정산 결과 추가로 낼 건강보험료가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산 보험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달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4월 급여에서 지난해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 당황하지 않도록, 급여 담당자가 미리 분할 여부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고는 의무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담당자에게 3월 초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겹치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Recap
- 정산은 회사가 지난해 보수총액을 신고·통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건강보험 3월 10일, 고용·산재 3월 15일).
-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가 재계산되어 추가납부·환급이 발생하며, 추가분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어, 급여 담당자에게 연초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References
- 국민건강보험법 — 보수총액 통보·보험료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보수총액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