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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 WONKOOK LEE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은 다른가요?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들어오면 급여 담당자는 한 번쯤 멈칫합니다. 세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규칙이 있을까요?

원칙은 "같다"이지만, 외국인에게는 19%라는 강력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잘 쓰면 유리하고, 잘못 쓰면 손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1. 원칙은 내국인과 같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며 일하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즉 누진세율(6~45%)을 적용받고, 연말정산도 똑같이 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거주 여부와 소득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에게만 열려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Recap

  •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로 일하면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진과세·연말정산합니다.


2. 19% 단일세율 특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선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 근로소득에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19%를 깔끔하게 적용하는 대신 각종 혜택을 빼는 구조입니다.
단일세율이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그래서 단일세율은 만능이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 고소득 외국인 — 누진세율이라면 35~45% 구간에 들 사람은, 공제를 포기하더라도 19% 단일세율이 크게 유리합니다.
  • 저소득 외국인 — 누진세율이 19%보다 낮고 각종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일세율을 고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단일세율의 매력이 커집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cap

  • 외국인은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8조의2, 2026.12.31 이전 최초근로·20년 적용).
  •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공제·감면을 대부분 포기하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기한은 개정이 잦아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외국법인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특례

한 가지 더, 외국법인 소속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정 요건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9%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를 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복잡한 국제 인력 배치에서 개별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특수한 파견 구조에 적용됩니다.

Recap

  • 외국법인 소속으로 국내에 파견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면 19%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7 등).
  • 이는 일반 외국인이 아니라 특수한 파견 구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References

  • 조세특례제한법 —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제156조의7(외국인 파견근로자 등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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