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소득세는 어떻게 떼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가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 보면 이상합니다. 내 1년 치 소득이 얼마가 될지, 부양가족·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얼마나 될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3월에, 회사는 무슨 수로 내가 낼 세금을 알고 떼는 걸까요?
정답은 "정확히는 모른다"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정밀 계산이 아니라,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표로 구한 어림값입니다.
그럼 그 어림값은 어떻게 정해지고, 상여금처럼 들쭉날쭉한 돈에는 또 어떻게 매길까요?
1. 원천징수: 회사가 내 세금을 대신 떼어 낸다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급여를 주는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떼는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 부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사는 뗀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국가로서는 수많은 근로자를 일일이 상대하는 대신 회사 한 곳에서 걷으니 세원 관리가 쉽고, 세금이 소득 발생 시점에 바로 징수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뗄 때는 지방소득세가 늘 따라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어 명세서에 두 줄로 찍힙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세금을 덜 떼거나 늦게 납부하면,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 돌아갑니다. 미납·과소납부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최대 10% 상당)가 붙습니다. 급여 담당자가 원천징수를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매달이 아니라 반기별로(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1월 10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cap
-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이며(소득세법 제127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 뗀 세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납부 특례가 있습니다.
- 소득세를 뗄 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원천징수되며, 미납 책임과 가산세는 회사가 집니다.
2. 간이세액표: 매달의 어림값
매달의 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합니다. 표는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로: 그 달의 (과세 대상) 월 급여 수준
- 세로: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가감)
이 두 값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 뗄 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급여가 월 300만 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는 약 84,850원(예시), 여기에 지방소득세 8,480원이 붙습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은, 근로자가 떼이는 비율을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은 100%지만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비율 | 매달 원천징수 | 연말정산 때 |
|---|---|---|
| 80% | 적게 뗀다 (실수령 ↑) | 추가납부 가능성 ↑ |
| 100% (기본) | 표준 | 표준 |
| 120% | 많이 뗀다 (실수령 ↓) | 환급 가능성 ↑ |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치 최종 세금(결정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미리 낼지, 연말에 몰아서 정산할지 타이밍만 바뀔 뿐입니다. 매달의 현금 흐름을 중시하면 80%, "13월의 폭탄"을 피하고 싶으면 120%를 고르는 식입니다.
Recap
- 매달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수준 ×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합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고를 수 있으며, 이는 1년 총세액이 아니라 납부 타이밍만 바꿉니다.
3. 상여금에는 어떻게 매기나
상여금을 그냥 그달 급여에 얹어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그달만 소득이 확 튀어 세금이 과하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으로 환산한 뒤 계산합니다.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 지급대상기간(개월 수)로 월평균 금액을 구한다.- 그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월 세액'을 얻는다.
월 세액 × 지급대상기간 −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 이번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예컨대 6개월 치 성과에 대한 상여라면, 상여를 6개월에 나눠 담아 세금을 매기는 셈이라 한 달에 몰아 떼는 것보다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서" 주는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때는 그해 1월 1일(또는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그 상여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그해 첫 상여를 7월에 지급한다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이 분모가 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나누는 개월 수가 달라져 원천징수액이 바뀌므로, 상여의 성격과 기간을 명확히 정의해 두는 것이 급여 실무의 기본입니다.
핵심은, 상여 역시 어디까지나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어림 원천징수라는 점입니다. 상여에 매긴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도 결국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Recap
- 상여금은 그달에 몰아 과세하지 않도록 지급대상기간으로 월평균 환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기간을 산정하는 별도 규칙을 따르며, 기간 설정이 원천징수액을 좌우합니다.
- 상여의 원천징수도 어림값이며, 최종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 원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