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월급으로만 매길까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는 낯선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이미 떼고 있는데, 왜 또 낼까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붙는 보험료와,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매겨질까요?
1. 보수월액 보험료 — 월급에 붙는 몫
기본은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입니다. 산정식은 단순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는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약 13.1%)을 곱해 구하고 역시 절반씩 나눕니다.
보수월액은 대체로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급여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늘리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재산이 적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그 가족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임대·금융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생기므로, 요건은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Recap
- 기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요율이며, 2026년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 보수월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대응하므로 비과세가 커지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소득·재산이 적은 가족은 피부양자로 얹을 수 있으나, 요건을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몫
문제는 월급 외에 이자·배당·사업·임대 같은 소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월급 기준 보험료만 매기면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산정한다.
기준은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공제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소득이 연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을 12로 나눈 약 83만 원이 소득월액이 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매달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몫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회사와 나누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개인의 별도 소득에 매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2,000만 원 기준이 세법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세금 부과 기준은 목적이 달라 따로 움직입니다.
Recap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제71조).
-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나누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세금 부과 기준은 서로 별개로 움직입니다.
3. 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대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다가, 그해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이 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사람은 이듬해 4월경 급여에서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4월엔 왜 이렇게 많이 떼였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정산의 출발점인 보수총액 통보는 사회보험 신고를 다루는 보수총액신고 편에서 이어 다루겠습니다.
Recap
- 건강보험료도 실제 보수로 다시 맞추는 연말정산이 있어, 급여가 오르면 이듬해 정산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