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연말정산이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임"이라면, 그 게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카드가 부양가족입니다. 딸린 식구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누구를 얼마만큼 공제받고,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할 수는 없을까요?
부양가족은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줄여 줄까요?
부양가족은 두 군데에서 세금을 깎아 줍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인적공제(소득공제), 그리고 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을 줄이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두 개가 파이프라인의 다른 단계에서 각각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사람 수만큼 과세표준을 깎는다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사람 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뼈대는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공제한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기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가 얹힙니다.
| 추가공제 | 금액(연) | 대상 |
|---|---|---|
| 경로우대 | 100만 원 |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 원 | 장애인 |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요건 있음)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
그런데 아무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붙습니다.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600만 원을 번 자녀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이요건: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본인은 나이요건이 없고,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같이 산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소득과 나이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놓쳐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일이 연말정산에서 흔합니다.
Recap
- 인적공제는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공제)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가 얹히는 구조입니다.
-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세액을 직접 깎는다
인적공제와 별개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세액을 직접 깎아 줍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 포함)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연)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 95만 원 |
| 4명 | 135만 원 |
(3명째부터 1명당 40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와 별도로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한 자녀를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중복공제'는 안 됩니다. 기본공제도, 자녀세액공제도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를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를 따지게 되는데, 대체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소득공제(인적공제)를 가져가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액이라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Recap
-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세액을 직접 깎아 주며, 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입니다(2025년 귀속 기준).
- 그해 출산·입양 자녀는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 한 자녀를 부부가 중복 공제할 수 없으며, 인적공제는 대체로 고소득 배우자가 가져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3. 4인 가구로 보기
본인과 배우자(소득 없음), 8세·12세 자녀 둘을 둔 사람을 예로 들면 두 공제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 공제 | 단계 | 금액 |
|---|---|---|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자녀 2 = 4명) | 소득공제(과세표준 ↓) | 150만 × 4 = 60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자녀 2명) | 세액공제(세액 ↓) | 55만 원 |
기본공제 600만 원은 과세표준을 600만 원 낮춰 세율만큼(예: 15% 구간이면 90만 원) 세금을 줄이고,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은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55만 원을 뺍니다. 부양가족 하나하나가 파이프라인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셈입니다.
Recap
- 4인 가구 예시에서 기본공제 600만 원(소득공제)과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세액공제)이 각각 다른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자녀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 줄입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연말정산 인적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