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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0
© WONKOOK LEE

종교인의 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종교인은 세금을 낼까요? 오래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답이 분명합니다. 종교인이 활동의 대가로 받는 돈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른 근로자와는 사뭇 다릅니다.

종교인에게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독특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고, 왜 선택권을 줄까요?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둘 중 선택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을 종교인소득이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즉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 — 일반 근로자처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 — 종교인소득에는 소득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넉넉히 의제해 줍니다. 즉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보아 빼 주므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cap

  •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 종교인소득이며,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 종교인은 이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왜 선택권을 줄까

이 선택권은 종교계의 특수성을 배려한 결과입니다. 과세를 시작하되, 소득 산정 방식에 유연성을 두어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이라도 연말정산이 된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종교인소득은 예외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기타소득의 넉넉한 필요경비 의제를 누리면서도,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필요경비 의제가 커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개인의 공제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Recap

  • 종교인소득의 선택권은 종교계의 특수성을 배려한 제도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대체로 필요경비 의제가 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 제21조(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제20조(근로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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