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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 WONKOOK LEE

휴직·퇴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은 매달 월급에서 착실히 빠져나가지만, 월급이 없거나 회사를 떠나는 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끊긴 달에도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퇴사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휴직과 퇴직이라는 두 갈림길에서 4대보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1. 휴직: 소득이 없는 동안

휴직으로 급여가 없거나 줄면 보험료를 그대로 매기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험마다 유예·경감·예외 장치를 둡니다.

  • 건강보험 —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고지 유예했다가 복직 후 정산합니다.
  • 국민연금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이 가입 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 무급 휴직으로 보수가 없으면 그에 맞춰 처리되고, 실제 보수는 이후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됩니다.
육아휴직은 부담을 크게 덜어 준다

같은 휴직이라도 육아휴직은 특히 배려가 큽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경감되어, 복직 후 그 경감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납부예외로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핵심은 휴직 중 보험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거나 줄어들 뿐이며, 방식이 보험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직 시점에는 그동안 미뤄 둔 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cap

  • 건강보험은 휴직 중 고지 유예 후 복직 시 정산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건강보험료가 최저 수준으로 경감되는 등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 휴직 중 보험료는 사라지지 않고 미뤄지거나 줄어드는 것이라, 복직 시 정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퇴직: 관계가 끝날 때

퇴직 시에는 두 가지가 맞물립니다. 자격상실 신고정산입니다.

먼저 회사는 퇴사자의 사회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자격상실일은 보통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정산 방식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건강보험 — 그동안 낸 보험료를 실제 보수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퇴직정산을 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마지막 급여에서 더 냅니다.
  • 국민연금 — 매달 낸 것으로 끝나며 별도의 퇴직정산이 없습니다. 이 점이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 고용·산재보험 — 실제 지급한 보수를 보수총액 신고로 반영해 정산합니다.
며칠에 퇴사하느냐가 그달 보험료를 가른다

자격상실일이 '퇴직일의 다음 날'이라는 규칙 때문에, 퇴사 날짜가 그달 보험료를 좌우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매월 1일 기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말일(예: 31일) 퇴사 → 상실일이 다음 달 1일 → 그달 보험료를 온전히 부담(대신 다음 달은 없음)
  • 말일 하루 전(예: 30일) 퇴사 → 상실일이 그달 31일 → 그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

하루 차이로 한 달 치 보험료가 갈리는 셈이라, 퇴사일 조정은 실무에서 은근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Recap

  • 퇴직 시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하며 상실일은 대개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으로 추가납부·환급이 생기지만, 국민연금은 퇴직정산이 없습니다.
  • 상실일 규칙 때문에 퇴사 날짜(말일 vs 말일 전) 가 그달 보험료 부담을 가릅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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