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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 WONKOOK LEE

스톡옵션에 세금은 어떻게 붙을까요?

스타트업에 합류하며 "스톡옵션 줄게"라는 말을 들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옵션을 행사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낼까요?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면 이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특례들이 있는데,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에는 언제, 어떤 세금이 붙고, 어떤 특례로 아낄 수 있을까요?

1.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세금은 행사 시점에 발생합니다.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사는데, 그때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사이익=(행사 시점 시가행사가격)×주식 수\text{행사이익} = (\text{행사 시점 시가} - \text{행사가격}) \times \text{주식 수}

재직 중인 임직원이 얻은 이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아직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이익이 클수록 그해 근로소득이 급증해, 누진세율 탓에 세금이 크게 뜁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벤처기업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Recap

  • 스톡옵션 세금은 행사 시점에, (시가 − 행사가) × 수량행사이익에 대해 발생합니다.
  • 재직자의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주식을 팔기 전에도 세금이 나옵니다.


2. 벤처기업을 위한 세 가지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아래 특례 중 요건에 맞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단 한 벤처기업에서 비과세받는 누적 총액은 5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 납부특례(조특법 제16조의3) —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대신, 그 세액의 5분의 4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 부담을 분산하는 장치입니다.
  • 양도소득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 적격 요건을 갖추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시점을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매도 시점으로 미루는 셈입니다.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내는 세금, 그래서 특례가 있다

세 특례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하나입니다. 행사이익은 '장부상 이익'이라 현금이 없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특례는 아예 세금을 덜어 주고, 납부특례는 나눠 내게 해 주며, 양도소득 특례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 줍니다. 어느 특례가 유리한지는 행사이익 규모·매도 계획·벤처기업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사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한도·적용기한 모두 개정이 잦으니 행사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cap

  • 벤처기업 특례는 비과세(연 2억·누적 5억), 납부특례(세액 4/5를 5년 분할), 양도소득 과세특례(매도 시점 과세 선택) 세 가지입니다.
  • 공통 취지는 '현금 없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의 완화이며, 어느 특례가 유리한지는 상황별로 따져야 합니다.
  • 한도·적용기한은 개정이 잦아 행사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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