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얼마나 빠질까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식대처럼 지급액에 포함되면서도 소득세 계산에서는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돈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실수령액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중심으로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는 '과세 대상 급여'를 낮춘다
비과세 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돈이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사회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비과세 급여 상당수가 제외됩니다. 다만 각 보험이 정한 소득·보수의 범위와 상·하한이 있으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해서 모든 보험료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입니다. 이 조와 관련 시행령이 비과세 항목별 요건과 한도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그 밖의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항목 이름만 식대나 차량유지비로 바꾼다고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 사유와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자주 만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대: 가장 흔하지만 요건을 놓치기 쉬운 비과세
식대는 급여명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되며(2023년에 월 10만 원에서 상향), 두 가지 요건이 붙습니다. 첫째,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둘째, 회사로부터 식사나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을 것.
특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는 명확합니다. 식사(현물)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현금 식대까지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받은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밥도 주고 식대도 주니 둘 다 비과세"가 아니라, 현물과 현금 중 하나만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과 일률적으로 급식수당(현금)을 받는 사람이 야근 등 시간외근무 때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그 야근 식사만큼은 추가로 비과세됩니다. 정규 근무의 식대와 야근 식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명의가 갈림길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근로자에게 주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종업원 본인이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 한 차량일 것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 출장 등의 실비를 따로 받지 않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을 것
차량 명의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명의에 따라 결론을 이렇게 가릅니다.
- 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 → 비과세 불가 (본인 명의가 아님)
- 배우자와 공동 명의 차량 → 비과세 가능
- 부모·자녀 등 배우자 외 가족과 공동명의 → 비과세 불가
즉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자 업무에 직접 운전해 쓰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각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과세와 실수령 효과
이 밖에도 실무에서 자주 쓰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 항목 | 한도 | 요건 요약 |
|---|---|---|
| 보육수당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2026년부터)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급여 |
|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 연구원·교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 원 등 | 월정액급여·총급여 요건을 갖춘 생산직 |
예를 들어 같은 지급 총액 안에서 요건을 갖춘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계산하는 급여가 20만 원 줄어듭니다. 사회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도 낮아집니다. 실제 실수령액 차이는 소득세율, 보험료 산정 기준과 상·하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진다면 당장 내는 보험료뿐 아니라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지급 요건과 현재의 공제액, 장래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자가운전보조금 등), 제17조의2(식사대)
-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식사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