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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약 2분

월급에서 학자금이 빠진다고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세금·4대보험 외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액’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 돈이 왜 급여에서 공제될까요?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정해지는 과정과 회사의 원천공제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갚기 시작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을 다룹니다. 근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초과분에 상환율을 적용해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연봉과 상환기준소득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상환액=(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text{의무상환액} = (\text{연간 소득금액} - \text{상환기준소득}) \times \text{상환율}

실제 의무상환액에는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등도 반영됩니다. 회사는 이 산식만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통지한 원천공제액을 사용합니다.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도 해당 소득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다​

회사는 국세청의 통지를 받아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공제라고 하며, 회사는 원천공제의무자가 됩니다. 대출 실행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관리합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ICL 원천공제 실무

회사는 통지된 대상자와 금액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급여에서 공제·납부합니다. 이직·퇴직으로 더 이상 공제할 수 없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 시기와 금액에 따라 회사 통지나 급여 공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도 가능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최초 통지뿐 아니라 변경·중단 통지까지 확인해 이중 공제를 막아야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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