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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약 2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유와 중간정산 뒤 달라지는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은 '금지'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부터 짚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노사가 서로 원해도 함부로 중간정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② 사용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자금입니다. 재직 중 수시로 사용해 이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법은 중간정산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만 예외​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충족해도 회사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주요 요건을 요약한 것으로, 신청 시에는 사유별 세부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비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신청 시점의 무주택 여부 등 확인
무주택자의 주거용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시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제도에서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꺼내는 것은 중도인출입니다. 두 제도는 허용 사유가 일부 겹치지만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은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뒤에는 퇴직금과 세금을 따로 확인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등 다른 제도의 근속기간까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계산의 근속기간도 반드시 짧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의 요건에 따라 중간정산 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속기간도 중복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하며, 이미 낸 세액은 차감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전후의 세 부담은 합산 정산 적용 여부까지 반영해 비교해야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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