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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3·약 3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수만큼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확인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신청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어떤 단계에서 세금을 얼마나 줄일까요?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 계산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인적공제(소득공제)와 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을 줄이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사람 수만큼 과세표준을 깎는다​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사람 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은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공제한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요건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금액(연)대상
경로우대100만 원70세 이상
장애인200만 원장애인
부녀자50만 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요건 있음)
한부모100만 원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그런데 아무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붙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600만 원을 번 자녀는 소득 요건을 넘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나이요건: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본인은 나이요건이 없고,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같이 산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놓쳐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일이 연말정산에서 흔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세액을 직접 깎는다​

인적공제와 별개로,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세액을 직접 깎아 줍니다. 일반적으로 20세 이하여야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2025년 귀속분부터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 포함)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 수자녀세액공제(연)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와 별도로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자녀를 둘 다 공제할 수는 없다

한 자녀를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누구를 어느 배우자가 공제할지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 효과가 클 수 있지만,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각자의 산출세액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4인 가구로 보기​

본인과 배우자(소득 없음), 8세·12세 자녀 둘을 둔 사람을 예로 들면 두 공제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공제단계금액
기본공제 (본인·배우자·자녀 2 = 4명)소득공제(과세표준 ↓)150만 × 4 = 600만 원
자녀세액공제 (자녀 2명)세액공제(세액 ↓)55만 원

기본공제 600만 원은 과세표준을 600만 원 낮춰 세율만큼(예: 공제액 전부가 15% 구간에 해당하면 90만 원) 세금을 줄이고,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은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55만 원을 뺍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공제할 산출세액이 남아 있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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