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요건에 따라 투자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방식마다 공제율이 다르고,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에 얼마를 공제하며, 언제 추징될까요?
투자액 구간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투자,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에 소득공제를 규정합니다. 투자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조합 출자 등은 10%를 적용하며, 아래 구간별 공제율은 적격 개인투자조합 투자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투자액 구간 | 공제율 |
|---|---|
| 3,000만 원 이하 | 100% |
| 3,000만 ~ 5,000만 원 | 70% |
| 5,000만 원 초과 | 30% |
3,000만 원까지는 투자한 돈 전액을 소득에서 빼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 100% + 2,000만 × 70% = 4,400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 표의 100%·70%·30%를 적용하는 적격 투자 등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벤처 관련 투자에 같은 한도 규칙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유 기간과 공제받을 연도를 확인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보유 기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소득공제는 창업 초기 기업에 장기간 자금이 머물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후 일정 기간(3년) 안에 출자 지분이나 주식을 회수·양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원칙적으로 추징합니다. 다만 법정 예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투자했다가 조기 회수로 공제 효과를 잃지 않도록, 보유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받을 연도는 고를 수 있습니다. 출자한 해에 바로 공제받을 수도 있고,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해 투자한 해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한 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 국세청: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적용: 투자 유형별 공제율·공제 시기
- 국세청: 소득공제 종합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