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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약 3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을까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 근무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를 한 해의 근로소득에 모두 더하면 누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퇴직소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와 수령 방식이 퇴직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한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세액 계산에는 근속연수로 나눈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합니다. 현행 산식은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2. − 근속연수공제
  3.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4.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5.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6. ÷ 12 × 근속연수 → 최종 산출세액

계산 중 차감하는 두 공제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6~10년500만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11~20년1,500만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 7,000만 원800만 + (800만 초과분 × 60%)
~ 1억 원4,520만 + (7,000만 초과분 × 55%)
~ 3억 원6,170만 + (1억 초과분 × 45%)
3억 원 초과1억5,170만 + (3억 초과분 × 35%)

위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예시로 보는 낮은 실효세율​

비과세 퇴직급여가 없고 퇴직소득금액이 5,000만 원,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예시입니다.

단계계산값
퇴직소득금액5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10년)500만 + (10 − 5) × 200만15,000,000원
환산급여(5,000만 − 1,500만) ÷ 10 × 124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800만 + (4,200만 − 800만) × 60%28,400,000원
= 과세표준13,600,000원
환산산출세액1,360만 × 6%816,000원
= 최종 산출세액816,000 ÷ 12 × 10680,000원

이 예시의 퇴직소득세는 68만 원으로, 퇴직소득금액의 1.36%입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과세이연: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루고 깎는다​

퇴직소득세는 원래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실제로 돈을 꺼내 쓸 때까지 과세를 미뤄 줍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은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음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해당 수령분의 세금일시금 대비 감소 비율
연금수령 10년 차까지해당 수령분 이연 퇴직소득세의 70%30%
11~20년 차해당 수령분 이연 퇴직소득세의 60%40%
21년 차부터해당 수령분 이연 퇴직소득세의 50%50%

낮아진 비율은 해당 연차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적용합니다. 21년 차가 되었다고 앞서 받은 금액의 세금을 소급해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수령 방식을 비교할 때는 다음 차이를 확인합니다.

  •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경감 없이 해당 퇴직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인출 전까지 과세를 미루고,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령분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본인이 IRP에 추가 납입한 돈은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수령 요건 등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에 함께 들어 있다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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