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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약 2분

연금저축·IRP는 세금을 얼마나 줄여 줄까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할 때의 혜택과 나중에 인출할 때의 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얼마까지 공제받고,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등)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 중 요건을 갖춘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총 900만 원까지.
  •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각각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6.5%·13.2%).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 대상 납입액 900만 원을 채웠다면, 소득세 공제액은 900만 × 15% = 135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148만 5천 원입니다. 다만 공제할 세액이 충분해야 이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인출할 때의 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 때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인출 시 과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그 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로 주는 혜택입니다.

연금 외 수령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거 공제액을 그대로 환수하거나 별도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인출하는 과세 대상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제외되며, 법정 부득이한 사유에는 다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을 정할 때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중도 인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한도를 채울 수도 있지만,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공제 한도는 같습니다. 상품별 인출 조건과 운용 제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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