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세금은 어떻게 붙을까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팔기 전에도 행사이익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행사 대금 외에 세금 납부 자금도 필요합니다.
스톡옵션의 과세 시점과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세금은 행사 시점에 발생합니다.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사는데, 그때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이 얻은 이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아직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사이익이 커지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벤처기업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세 가지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아래 특례 중 요건에 맞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단 한 벤처기업에서 비과세받는 누적 총액은 5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 납부특례(조특법 제16조의3):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대신, 첫 신고 때 세액의 5분의 1을 내고, 나머지 5분의 4를 이후 4개 연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 부담을 분산하는 장치입니다.
- 양도소득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적격 요건을 갖추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시점을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매도 시점으로 미루는 셈입니다.
세 특례가 공통으로 다루는 문제는, 주식 가치가 올랐어도 매도 전에는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특례는 아예 세금을 덜어 주고, 납부특례는 나눠 내게 해 주며, 양도소득 특례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 줍니다. 어느 특례가 유리한지는 행사이익 규모·매도 계획·벤처기업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사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한도·적용기한 모두 개정이 잦으니 행사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납부특례), 제16조의4(양도소득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