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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8·약 2분

퇴직금, 퇴직연금(DB·DC)은 뭐가 다를까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안내를 보면 퇴직금 외에 DB형·DC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퇴직급여인데 적립 방식과 받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르고, DB형·DC형에서는 누가 돈을 운용할까요?

누가 얼마를 받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나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재직일수365\text{퇴직금} = \text{30일분 평균임금} \times \frac{\text{재직일수}}{365}

즉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약 한 달치)의 평균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과 다른 개념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DB형과 DC형​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할 의무를 지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 유형이 DB형과 DC형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도입한 제도와 퇴직연금규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받을 금액산정 방식이 정해짐(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적립 방식회사가 부담·운용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DB형은 퇴직금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 수준을 정하므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보장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임금 변화와 운용 성과를 함께 봅니다
  • 임금이 오르는 경우: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전체 근속기간의 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DC형보다 반드시 많이 받는지는 운용 수익률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 DC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적립 시점부터 발생한 수익과 손실이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됩니다. 운용 수익으로 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DB형에서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이미 납입된 부담금이 임금 하락 때문에 다시 줄지는 않지만, 운용 손실까지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여부는 임금 전망뿐 아니라 회사 규약, 전환 시점과 운용 위험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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