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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약 3분

월급에서 소득세는 어떻게 떼나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아직 연간 소득과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할까요?

매달 적용하는 간이세액표와 상여금의 원천징수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회사가 내 세금을 대신 떼어 낸다​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급여를 주는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떼는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 부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사는 뗀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국가로서는 수많은 근로자를 일일이 상대하는 대신 회사 한 곳에서 걷으니 세원 관리가 쉽고, 세금이 소득 발생 시점에 바로 징수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뗄 때는 지방소득세가 늘 따라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어 명세서에 두 줄로 찍힙니다.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과소납부하면 회사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징수·납부 책임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할 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매달이 아니라 반기별로(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1월 10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로 월별 원천징수액을 구합니다​

월 급여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구합니다. 필요한 값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세액 조정 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급여가 월 300만 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간이세액표의 100%를 적용한 소득세는 84,8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480원을 더해 공제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로자는 떼이는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은 100%지만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비율매달 원천징수연말정산 때
80%적게 뗀다 (실수령 ↑)추가납부 가능성 ↑
100% (기본)표준표준
120%많이 뗀다 (실수령 ↓)환급 가능성 ↑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치 최종 세금(결정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미리 내는 금액과 정산할 때의 차액입니다. 80%는 당장 실수령액이 늘지만 추가납부액이 커질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어느 비율도 환급이나 추가납부 여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에는 어떻게 매기나​

상여금을 그냥 그달 급여에 얹어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그달만 소득이 확 튀어 세금이 과하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으로 환산한 뒤 계산합니다.

  1.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 지급대상기간(개월 수)로 월평균 금액을 구한다.
  2. 그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월 세액'을 얻는다.
  3. 월 세액 × 지급대상기간 −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 = 이번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예컨대 6개월 치 성과에 대한 상여라면, 상여를 6개월에 나눠 담아 세금을 매기는 셈이라 한 달에 몰아 떼는 것보다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여

특별격려금처럼 지급대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여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해 1월 1일(또는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그 상여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그해 첫 상여를 7월에 지급한다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이 분모가 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나누는 개월 수가 달라져 원천징수액이 바뀌므로, 상여의 성격과 기간을 명확히 정의해 두는 것이 급여 실무의 기본입니다.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급여와 상여를 합산한 최종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계산합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 원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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