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월급으로만 매길까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는 낯선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이미 떼고 있는데, 왜 또 낼까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붙는 보험료와,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매겨질까요?
보수월액 보험료: 월급에 붙는 몫
기본은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입니다. 산정식은 단순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는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을 곱해 구하고 역시 절반씩 나눕니다.
보수월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상당수는 제외하지만, 건강보험이 정한 보수 범위와 상·하한을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재산이 적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그 가족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재산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부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때문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다른 직장가입 자격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몫
월급 외에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산정한다.
기준은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을 월액으로 환산한 뒤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아래 식과 예시는 모두 100% 평가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만 연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을 12로 나눈 약 83만 원이 소득월액이 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매달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몫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회사와 나누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개인의 별도 소득에 매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2,000만 원 기준이 세법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세금 부과 기준은 목적이 달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대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다가, 그해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이 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사람은 이듬해 4월경 급여에서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4월엔 왜 이렇게 많이 떼였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정산의 출발점인 보수총액 통보는 사회보험 신고를 다루는 보수총액신고 편에서 이어 다루겠습니다.
References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1조(소득월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종류별 평가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