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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약 3분

건강보험료는 월급으로만 매길까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는 낯선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이미 떼고 있는데, 왜 또 낼까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붙는 보험료와,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매겨질까요?

보수월액 보험료: 월급에 붙는 몫​

기본은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입니다. 산정식은 단순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text{보수월액 보험료} = \text{보수월액} \times \text{건강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는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을 곱해 구하고 역시 절반씩 나눕니다.

보수월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상당수는 제외하지만, 건강보험이 정한 보수 범위와 상·하한을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재산이 적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그 가족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재산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부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때문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다른 직장가입 자격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몫​

월급 외에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산정한다.

기준은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을 월액으로 환산한 뒤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아래 식과 예시는 모두 100% 평가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월액=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 원12\text{소득월액} = \frac{\text{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text{만 원}}{12}

예를 들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만 연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을 12로 나눈 약 83만 원이 소득월액이 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매달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몫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회사와 나누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개인의 별도 소득에 매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2,000만 원 기준이 세법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세금 부과 기준은 목적이 달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대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다가, 그해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이 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사람은 이듬해 4월경 급여에서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4월엔 왜 이렇게 많이 떼였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정산의 출발점인 보수총액 통보는 사회보험 신고를 다루는 보수총액신고 편에서 이어 다루겠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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