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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약 3분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앞 글에서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확정하는 1년 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의미를 짚은 뒤, 총급여 3,600만 원인 사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월급 전체에 매기지 않는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업무 비용을 하나씩 증빙해 빼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 ~ 1,500만 원350만 +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 원750만 + (초과분 × 15%)
4,500만 ~ 1억 원1,200만 + (초과분 × 5%)
1억 원 초과1,475만 + (초과분 × 2%)

총급여가 늘어도 전액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구간별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점차 낮아지며, 근로소득공제 총액은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를 빼면 비로소 세율을 곱할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높은 구간에 진입해도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다음 세율이 붙습니다. 아래 표는 낮은 구간까지 계산한 세액에 초과분의 세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결과는 같지만, 표에 표시하는 숫자는 다릅니다.

과세표준세율계산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 5,000만 원15%84만 + (1,400만 초과분 × 15%)
~ 8,800만 원24%624만 + (5,000만 초과분 × 24%)
~ 1.5억 원35%1,536만 + (8,800만 초과분 × 35%)
~ 3억 원38%3,706만 + (1.5억 초과분 × 38%)
~ 5억 원40%9,406만 + (3억 초과분 × 40%)
~ 10억 원42%1억7,406만 + (5억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45%3억8,406만 + (10억 초과분 × 45%)

이 식으로 나온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이 끝이 아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자에게 기본으로 붙는 것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74만·66만·50만·20만 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사람마다 더해집니다.

소득공제 1만 원과 세액공제 1만 원은 값이 다르다

절세를 따질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 자체를 줄입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 전액이 15% 세율 구간에서 빠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산출세액도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100만 원 → 세금이 100만 × 15% = 15만 원 줄어듦
  • 세액공제 100만 원 → 세금이 정확히 100만 원 줄어듦(산출세액 한도 내)

따라서 ‘100만 원 공제’라는 말만으로 환급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적용 세율과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따라가 보기​

총급여 3,6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보험료 등을 합쳐 500만 원,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계계산금액
총급여36,000,000원
− 근로소득공제750만 + (3,600만 − 1,500만) × 15%10,650,000원
= 근로소득금액25,350,000원
− 종합소득공제본인공제·보험료 등 (예시)5,000,000원
= 과세표준20,350,000원
= 산출세액84만 + (2,035만 − 1,400만) × 15%1,792,5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적용716,000원
= 결정세액1,076,500원

이 가정에서 연간 소득세 결정세액은 1,076,500원입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이 비교와 정산이 연말정산입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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