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앞 글에서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확정하는 1년 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의미를 짚은 뒤, 총급여 3,600만 원인 사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월급 전체에 매기지 않는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업무 비용을 하나씩 증빙해 빼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 ~ 1,500만 원 | 350만 + (초과분 × 40%) |
| 1,500만 ~ 4,500만 원 | 750만 + (초과분 × 15%) |
| 4,500만 ~ 1억 원 | 1,200만 + (초과분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 (초과분 × 2%) |
총급여가 늘어도 전액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구간별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점차 낮아지며, 근로소득공제 총액은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를 빼면 비로소 세율을 곱할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높은 구간에 진입해도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다음 세율이 붙습니다. 아래 표는 낮은 구간까지 계산한 세액에 초과분의 세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결과는 같지만, 표에 표시하는 숫자는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 5,000만 원 | 15% | 84만 + (1,400만 초과분 × 15%) |
| ~ 8,800만 원 | 24% | 624만 + (5,000만 초과분 × 24%) |
| ~ 1.5억 원 | 35% | 1,536만 + (8,800만 초과분 × 35%) |
| ~ 3억 원 | 38% | 3,706만 + (1.5억 초과분 × 38%) |
| ~ 5억 원 | 40% | 9,406만 + (3억 초과분 × 40%) |
| ~ 10억 원 | 42% | 1억7,406만 + (5억 초과분 × 42%) |
| 10억 원 초과 | 45% | 3억8,406만 + (10억 초과분 × 45%) |
이 식으로 나온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이 끝이 아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자에게 기본으로 붙는 것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74만·66만·50만·20만 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사람마다 더해집니다.
절세를 따질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 자체를 줄입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 전액이 15% 세율 구간에서 빠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산출세액도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100만 원 → 세금이
100만 × 15% = 15만 원줄어듦 - 세액공제 100만 원 → 세금이 정확히
100만 원줄어듦(산출세액 한도 내)
따라서 ‘100만 원 공제’라는 말만으로 환급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적용 세율과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따라가 보기
총급여 3,6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보험료 등을 합쳐 500만 원,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36,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750만 + (3,600만 − 1,500만) × 15% | 10,6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25,350,000원 | |
| − 종합소득공제 | 본인공제·보험료 등 (예시) | 5,000,000원 |
| = 과세표준 | 20,350,000원 | |
| = 산출세액 | 84만 + (2,035만 − 1,400만) × 15% | 1,792,500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 적용 | 716,000원 |
| = 결정세액 | 1,076,500원 |
이 가정에서 연간 소득세 결정세액은 1,076,500원입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이 비교와 정산이 연말정산입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
- 국세청: 근로소득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