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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2·약 2분

쓴 돈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특별세액공제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요건에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직접 뺍니다.

어떤 지출이 대상이고,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 가지 특별세액공제​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입니다.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을 직접 줄이며, 기본 공제율은 15%(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실질 약 16.5%)입니다.

항목공제율한도·특징
의료비15%총급여 3% 초과분만, 일반 연 700만 원 한도
교육비15%본인 전액, 대학생 1명당 900만 원·초중고 300만 원 한도
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분 30%)유형별 한도

지출 대상과 유형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한 지출은 한도가 없고, 난임 시술비는 30%처럼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처럼 법에서 정한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대상이 됩니다. 모든 교육 관련 지출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지출액과 실제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의료비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이 3% 문턱입니다.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비과세를 뺀 한 해 급여 총액)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중에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각자 낸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임의로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배분과 실제 지출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3% 기준은 180만 원, 3,000만 원이면 90만 원입니다. 같은 의료비를 적법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면 총급여가 낮은 쪽의 공제 대상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할 세액이 충분한지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이나 공단 환급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병원에 낸 총액과 실제 본인 부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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