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026. 7. 3·약 2분

연말 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이듬해 2월에 하지만, 연중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먼저 정산합니다. 이후 같은 해에 재취업했는지에 따라 빠진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퇴사한 해의 소득과 공제는 어디에서 정산하면 될까요?

퇴사할 때 확보된 자료로 먼저 정산합니다​

중도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합니다. 다만 연간 공제 자료가 모두 확정되기 전이므로, 보통 본인 기본공제 등 당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 지출이 정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며, 환급 여부와 금액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같은 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처리합니다​

퇴사한 뒤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는지에 따라 최종 정산이 달라집니다.

  •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 새 회사가 그해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가 1년간 지급한 급여와 떼어 낸 세금을 정리해 발급하는 서류)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음: 공제를 추가하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정산이 끝났고 다른 신고 사유도 없다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세금을 돌려받는 법

먼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반영된 공제와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공제를 더해도 줄일 세액이 없다면 추가 환급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월세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대상이므로, 퇴사 후 지출액을 모두 넣으면 안 됩니다.

  • 이직했다면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
  • 쉬고 있다면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놓쳤다면 이후 경정청구, 즉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가능)

같은 해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신고에서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References​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열정적이고 즐겁게 살고 싶은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