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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0·약 2분

종교인의 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유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은 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두 신고 방식은 계산과 정산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둘 중 선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활동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시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즉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 근로소득공제와 관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실제 지출액을 모두 증빙해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 방식은 소득금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제와 필요경비, 이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 등이 다릅니다. 어느 방식의 세금이 더 적은지는 수입금액과 개인별 공제 요건을 반영해 비교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라도 연말정산이 된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교인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제20조(근로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열정적이고 즐겁게 살고 싶은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