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은 다른가요?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령은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요약 및 발췌되었으므로,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세무사·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급여도 원칙적으로 국내 소득세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요건에 맞으면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와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무엇이 다를까요?
원칙은 내국인과 같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내국인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누진세율(6~45%)을 적용받고, 연말정산도 똑같이 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거소와 생활관계 등 법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에게만 열려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19% 단일세율 특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선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0.9%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 중 적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며,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까지 포함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세율의 최고 구간과 19%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일세율은 만능이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 소득이 높은 경우: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은 구간별 초과분에 적용되므로, 일반 방식으로 계산한 실제 세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 저소득 외국인: 누진세율이 19%보다 낮고 각종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일세율을 고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특례
외국법인이 국내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7의 대상인 국내 회사는 파견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정해진 금액의 19%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내 회사에도 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외국법인은 근로자별 소득세를 연말정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선택과, 파견대가 지급 시의 원천징수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