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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
© WONKOOK LEE

퇴직금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을까요?

수십 년 일하고 받는 퇴직금에 만약 일반 소득세를 그대로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에 목돈이 잡히니 누진세율의 꼭대기 구간까지 치솟아 세금 폭탄이 됩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세금으로 크게 깎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에는 다른 소득과 전혀 다른, 훨씬 너그러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왜 그렇게 낮게 매겨질까요?

1.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한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분류과세). 그리고 그 핵심 원리가 연분연승입니다. 오래 쌓인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연분) 한 해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연승)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돈이 한 해에 몰려 높은 누진 구간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2. − 근속연수공제
  3.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4.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5.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6. ÷ 12 × 근속연수 → 최종 산출세액

여기서 세금을 크게 낮추는 두 장치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6~10년500만 + (근속연수−5) × 200만 원
11~20년1,500만 + (근속연수−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 (근속연수−20) × 300만 원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 7,000만 원800만 + (800만 초과분 × 60%)
~ 1억 원4,520만 + (7,000만 초과분 × 55%)
~ 3억 원6,170만 + (1억 초과분 × 45%)
3억 원 초과1억5,170만 + (3억 초과분 × 35%)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에 크게 상향되어,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두둑해집니다. 장기근속을 세제로 우대하는 셈입니다.

Recap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며, 연분연승으로 목돈에 대한 누진 부담을 완화합니다.
  • 계산의 핵심 완충 장치는 근속연수공제(장기근속일수록 크게)와 환산급여공제입니다.


2. 예시로 보는 낮은 실효세율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계계산
퇴직소득금액5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10년)500만 + (10−5)×200만15,000,000원
환산급여(5,000만−1,500만) ÷ 10 × 124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800만 + (4,200만−800만)×60%28,400,000원
= 과세표준13,600,000원
환산산출세액1,360만 × 6%816,000원
= 최종 산출세액816,000 ÷ 12 × 10680,000원

퇴직금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약 68만 원, 실효세율로는 1.4%가 채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 해에 받았다면 세금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연분연승과 두 공제가 퇴직금을 얼마나 두텁게 보호하는지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세금마저도 미루고 더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Recap

  • 예시(퇴직금 5,000만 원·10년)의 퇴직소득세는 약 68만 원으로 실효세율이 1.4% 미만입니다.
  • 연분연승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덕분에 퇴직금의 세 부담은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3. 과세이연 —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루고 깎는다

퇴직소득세는 원래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실제로 돈을 꺼내 쓸 때까지 과세를 미뤄 줍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미루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깎아 주기도 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보다 적게 냅니다.

연금 수령 시점부담하는 퇴직소득세감면 효과
연금수령 10년 차까지이연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1년 차부터이연 퇴직소득세의 60%40% 감면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IRP로 옮겨 오래 나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미루면서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정리하면 선택은 이렇습니다.

  • 일시금 수령 —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그해 퇴직소득세를 온전히 부담합니다.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으로 세금을 미루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IRP에 추가 납입한 돈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더 낮은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대략 3.3~5.5%)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의 과세이연과 자기납입분의 저율과세가 겹쳐, IRP가 노후 준비이자 절세의 중심축이 되는 이유입니다.

Recap

  •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됩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 퇴직소득세의 70%(10년 차까지)·60%(11년 차부터)만 부담해 30~40% 감면됩니다.
  • 급하지 않다면 일시금보다 IRP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References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열정적이고 즐겁게 살고 싶은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