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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8
© WONKOOK LEE

퇴직금, 퇴직연금(DB·DC)은 뭐가 다를까요?

"퇴직금"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입사할 때 "DB로 하시겠어요, DC로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같은 퇴직급여인데 왜 종류를 고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받을 돈을 얼마나 바꿀까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무엇이 다르고, 언제 무엇이 유리할까요?

1. 누가 얼마를 받나

먼저 기본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나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재직일수365\text{퇴직금} = \text{30일분 평균임금} \times \frac{\text{재직일수}}{365}

즉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약 한 달치)의 평균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Recap

  •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금액은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사내 적립이냐, 외부 적립이냐 — 그리고 DB vs DC

퇴직급여를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회사가 사내에 쌓아 두었다가 퇴직 시 주는 퇴직금 제도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B와 DC로 나뉩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받을 금액미리 확정(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적립 방식회사가 부담·운용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DB형은 사실상 기존 퇴직금과 결과가 같습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보장되니까요.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굴립니다.

DB가 유리한 사람, DC가 유리한 사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 — DB가 유리합니다. 마지막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퇴직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운용에 자신 있거나 임금 상승이 더딘 사람 —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적립된 돈을 잘 굴리면 DB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이는 사람 — DC가 유리합니다. DB라면 낮아진 마지막 임금이 퇴직금 전체를 끌어내리지만, DC는 이미 적립된 금액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DB에서 DC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습니다.

Recap

  • 퇴직급여는 사내 적립(퇴직금)과 외부 적립(퇴직연금)으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DB(회사 운용·금액 확정)DC(근로자 운용·성과 변동) 로 갈립니다.
  • 임금이 오르는 사람은 DB, 운용에 자신 있거나 임금피크제 대상은 DC가 유리한 경향입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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