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28
© WONKOOK LEE
퇴직금, 퇴직연금(DB·DC)은 뭐가 다를까요?
"퇴직금"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입사할 때 "DB로 하시겠어요, DC로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같은 퇴직급여인데 왜 종류를 고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받을 돈을 얼마나 바꿀까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무엇이 다르고, 언제 무엇이 유리할까요?
1. 누가 얼마를 받나
먼저 기본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나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즉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약 한 달치)의 평균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Recap
-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금액은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사내 적립이냐, 외부 적립이냐 — 그리고 DB vs DC
퇴직급여를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회사가 사내에 쌓아 두었다가 퇴직 시 주는 퇴직금 제도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B와 DC로 나뉩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받을 금액 | 미리 확정(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적립 방식 | 회사가 부담·운용 |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
DB형은 사실상 기존 퇴직금과 결과가 같습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보장되니까요.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굴립니다.
DB가 유리한 사람, DC가 유리한 사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 — DB가 유리합니다. 마지막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퇴직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운용에 자신 있거나 임금 상승이 더딘 사람 —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적립된 돈을 잘 굴리면 DB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이는 사람 — DC가 유리합니다. DB라면 낮아진 마지막 임금이 퇴직금 전체를 끌어내리지만, DC는 이미 적립된 금액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DB에서 DC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습니다.
Recap
- 퇴직급여는 사내 적립(퇴직금)과 외부 적립(퇴직연금)으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DB(회사 운용·금액 확정) 와 DC(근로자 운용·성과 변동) 로 갈립니다.
- 임금이 오르는 사람은 DB, 운용에 자신 있거나 임금피크제 대상은 DC가 유리한 경향입니다.
References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 지급·퇴직연금(DB·DC).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