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급여 도메인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통상임금입니다. 이름은 밋밋한데, 이 값 하나가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퇴직금까지 줄줄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회사와 근로자가 수십 년을 다퉜고, 2024년 대법원이 마침내 판을 뒤집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다툼의 중심에 설까요?
1. 통상임금은 모든 수당의 '기준'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중요한 건 통상임금이 그 자체로 지급되는 돈이라기보다, 다른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값이라는 점입니다. 시간당으로 환산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약 209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이 값이 아래 수당들의 밑돌이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즉 통상임금이 커지면 이 수당들이 한꺼번에 커집니다. 회사에는 인건비가, 근로자에게는 받을 돈이 통상임금 하나에 연동되는 셈이라, 무엇을 통상임금에 넣느냐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됩니다.
Recap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그 자체보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통상시급 = 통상임금(월)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입니다.
2. 무엇이 들어가나 — 2024년, 판이 바뀌었다
오랫동안 통상임금 판단에는 세 가지 잣대가 쓰였습니다. 정기성(일정 간격으로 지급), 일률성(일정 요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 그리고 고정성입니다. 이 중 고정성이 늘 분쟁의 뇌관이었습니다.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인데, 이를 근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고정성 요건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의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예: 월 15일 이상 근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1년 전(2013년) 대법원이 세운 고정성 법리를 스스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새 기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선고 이후) 적용됩니다.
파장은 큽니다. 그동안 재직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빼 두었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대거 포함되면, 그 상여금을 밑돌로 삼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나아가 평균임금을 통한 퇴직금까지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임금 체계와 상여금 설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급여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유가 이 한 판결로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Recap
- 전통적 판단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었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제외되곤 했습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연장·연차수당과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3.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급여 실무에서 통상임금만큼 자주 헷갈리는 짝이 평균임금입니다. 둘은 계산 방식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 | 산정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포함 범위 | 정기·일률 급여(정기상여 포함) | 상여·연장수당 등 실제 받은 임금 대부분 |
| 주로 쓰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다 담기 때문에 대체로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그래서 법은 혹시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최저를 보장합니다. 두 개념을 뒤섞으면 퇴직금이나 수당 계산이 어긋나므로, "이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인가 평균임금 기준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여 계산의 기본기입니다.
Recap
-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적 소정근로 대가로 연장·연차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지급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은 대체로 통상임금보다 크며, 더 작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장합니다.
- 수당마다 기준(통상임금/평균임금)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