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3
© WONKOOK LEE
연말 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연말정산은 보통 2월에, 연말까지 회사를 다닌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7월에 퇴사한 사람은요? 그해 벌어 뗀 세금은 누가, 언제 정산해 줄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모르면 돌려받을 세금을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중도에 퇴사한 사람의 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될까요?
1. 퇴사할 때, 회사는 '약식'으로만 정산한다
중도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약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같은 공제 자료가 아직 없으니, 회사는 대개 본인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해 대충 정산합니다.
그 결과 중도퇴사자는 각종 공제가 빠진 채 세금이 계산되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상태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Recap
- 중도퇴사 시 회사는 퇴사하는 달에 약식으로 연말정산하며, 대개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 그래서 공제가 빠져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끝나기 쉽습니다.
2. 그다음은 세 갈래
떠난 뒤의 경로에 따라 최종 정산이 달라집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 — 새 회사가 그해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취업하지 않음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직접 정산합니다. 이때 약식정산에서 빠졌던 의료비·기부금·월세 등 공제를 반영하면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재직 — 중도퇴사가 아니라 계속근로자이므로, 이듬해 2월 일반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세금을 돌려받는 법
핵심은 이겁니다. 중도퇴사 시 회사의 약식정산은 '끝'이 아니라 '중간 정산'입니다. 빠진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을 마쳐야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이직했다면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
- 쉬고 있다면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놓쳤다면 이후 경정청구도 가능)
이 절차를 모르고 지나쳐 환급을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Recap
- 이직하면 새 회사가 합산 연말정산, 재취업하지 않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약식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최종 정산에서 반영해야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References
- 소득세법 — 제137조(연말정산),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말정산은 결국 무엇을 계산하나요? —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